제 1 조 (설치목적)
제 2 조 (기능)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구성)
제 5 조 (위원의 직무)
제 6 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 7 조 (회의)
제 8 조 (경비지급)
제 9 조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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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12. 5.)
부 칙(2013. 8. 30.)
부 칙(2016. 12. 14.)
부 칙(2017. 8. 29.)
부 칙(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