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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12. 12. 5. 4차 개정 2019. 6. 5.
제 1 조 (설치목적)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학칙」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과 안정적인 입학전형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29.)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 부정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심사
4. 대학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
5. 기타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공정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 3 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건국대학교의 입학 및 편입학전형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8.29.)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를 포함한 위원은 15인 내외로 교직원 중에서 교학부총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GLOCAL부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8.30., 2016.12.14., 2017.8.29., 2019.6.5.)
③ 위원 중 간사는 교내 부서 중 감사 기능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담당한다.
제 5 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정활동 및 자체감사 등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전형별 공정활동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 활동종료 후 7일 이내에 공정활동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의 업무를 한다.
⑤ 위원은 이상의 직무 외에 입시출제, 면접심사, 입시감독 등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주요자료에 대한 점검 및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자체감사 등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인이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회의)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경비지급)
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보칙)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2012. 12. 5.)
이 내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30.)
이 내규(제4조제1항)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4.)
이 내규(제4조제1항)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9.)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5.)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