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1 조의2 (연구윤리 조직의 독립성·중립성)
제 2 조 (적용대상)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 5 조의2 (연구부적절 행위)
제 2 장 본교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본교의 역할과 책임)
제 7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 3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 8 조 (기능)
제 9 조 (구성)
제 10 조 (회의)
제 4 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제 11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제 12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 5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준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 15 조 (예비조사)
제 16 조 (본조사)
제 17 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 18 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 19 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제 20 조 (판정)
제 21 조 (이의신청·재조사)
제 6 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 22 조 (조사결과의 제출)
제 22 조의2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 23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 7 장 기 타
제 24 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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