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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2.1. 15차 개정 2024. 9.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조사관련자 보호 및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2020.2.19.)
제 1 조의2 (연구윤리 조직의 독립성·중립성)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조사위원회 및 기타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본조신설 2020.2.19.]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3.6., 2020.2.19.)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교내·외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3.6., 2020.2.19., 2021.12.29.)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6. 전문개정 2017.6.12.)
1. "연구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0.2.19.)
가. 「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로서 본교 소속인 자(신설 2020.2.19.)
나. 본교의 교내·외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또는 외부연구원으로서 본교 소속인 자(신설 2020.2.19.)
다. 본교 소속 대학원생(신설 2020.2.19.)
2. "전문기관"이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
3.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
4.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5.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
6.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
7.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신설 2020.2.19.)
8.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하지 아니함)(신설 2020.2.19.)
9. "조사관련자"란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인, 기타 조사 관련자를 총칭(신설 2020.2.19.)
10. "판정"이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윤리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신설 2020.2.19.)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6.12. 개정 2020.2.19.)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개정 2020.2.19.)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개정 2020.2.19.)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개정 2020.2.19.)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개정 2020.2.19.)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개정 2020.2.19.)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신설 2020.2.19.)
7.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행위(신설 2020.2.19.)
8.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를 타인에게 제안·강요·협박하거나 타인과 공모·은폐하는 일체의 행위(신설 2020.2.19.)
제 5 조의2 (연구부적절 행위)
"연구부적절 행위"란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본 규정 제7조에 위반되거나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로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9.]
제 6 조 (본교의 역할과 책임)
①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② 본교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3.6.)
③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④ 본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⑤ 본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⑥ 본교는 교육부, 전문기관, 공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연구윤리 조사요구, 언론 등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 감사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 본교 기관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인지하였을 경우 제보 없이도 직권으로 연구윤리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0.2.19.)
⑦ 본교는 소속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재직하던 기간 중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⑧ 본교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개정 2020.2.19.)
⑨ 본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검증, 보고 및 후속조치 심의 기구로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개정 2020.2.19.)
⑩ 본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개정 2020.2.19.)
⑪ 본교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개정 2020.2.19.)
⑫ 본교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⑬ 본교는 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등 조사관련자들의 명예와 신원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⑭ 본교는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에 관련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3.10.)
제 7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6.12. 개정 2020.2.19.)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개정 2020.2.19.)
2.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개정 2020.2.19.)
3.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개정 2020.2.19.)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관련될 수도 있는 왜곡, 편향, 자기기만, 실수, 부주의, 태만, 이해충돌 등을 학자의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③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3.10.)
1.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저논문 발표 전: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 8 조 (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3.6., 2013.11.20.)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3.3.6.>
3. <삭 제 2013.3.6.>
4. 조사관련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9.)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의2. 연구윤리교육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3.6.)
5의3. <삭 제 2017.6.12.>
6. 부정행위 제보 보고 및 예비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신설 2020.2.19.)
7.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신설 2020.2.19., 개정 2021.6.25.)
8.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2.19., 개정 2021.6.25.)
9. 판정 후 조사보고서의 공개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0.2.19.)
10. 연구윤리규정 및 시행세칙,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0.2.19., 개정 2021.6.25.)
11. 연구윤리 조사의 외부기관 실시요청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0.2.19.)
1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2.19.)
제 9 조 (구성)
① 진실성위원회는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의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의 위원회 출석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3.6., 2013.11.20., 2020.2.19., 2020.11.27.)
② 진실성위원회는 학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0.2.19.)
③ 진실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이상을 둔다.(신설 2020.2.1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9.9.29., 2009.12.29., 2011.5.16., 2013.11.20., 2017.6.12., 2019.2.15., 2020.2.19.)
⑤ 위원은 연구윤리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의 활동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2.19.)
⑥ 진실성위원회에는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 간사를 1인 이상 둔다.(개정 2009.9.29., 2009.12.29., 2011.5.16., 2013.3.6., 2013.11.20., 2017.6.12., 2020.2.19.)
⑦ 진실성위원회는 판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학문 분야, 출신 학교,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 등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20.11.27.)
⑧ 진실성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24.9.9.)
제 10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진실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3.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진실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6., 2024.9.9.)
제 11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삭 제(2020.2.19.)>
② 제보자는 진실성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받은 경우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진실성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7.6.12. 개정 2020.2.19., 2024.9.9.)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④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교는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0.2.19.)
⑥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⑦ 제보자는 본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제 12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삭 제(2020.2.19.)>
② 본교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신설 2013.3.6.)
④ 피조사자는 본교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⑤ 피조사자에게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신설 2020.2.19.)
⑥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9.9.)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 검증, 보고 및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는 진실성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진실성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개정 2013.3.6., 2013.12.23., 2017.6.12., 2020.2.19.)
② 본교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가 본교 소속이었을 당시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③ 본교를 포함 둘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 불필요한 조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공동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해당 공동 조사위원회가 검증책임을 진다.(신설 2020.2.19.)
④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조사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신설 2020.2.19.)
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0.2.19.)
⑥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⑦ <삭 제(2020.2.19.)>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2.19.)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제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본교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의 절차를 추가로 거칠 수 있다.(개정 2013.3.6., 2020.2.19.)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3.3.6.)
③ 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21.6.25.)
④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논문 등 관련 증빙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신설 2013.8.28. 개정 2020.2.19.)
⑤ 진실성위원회가 제보내용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 경우 총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개정 2021.6.25.)
제 15 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위원회의 형태는 진실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6., 2013.12.23., 2017.6.12., 2024.9.9.)
② 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21.6.25.)
③ 진실성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21.6.25.)
④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예비조사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각 조사자의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2.19.)
⑤ 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2021.6.25.)
제 16 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2017.6.12., 2021.6.25.)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3.3.6. 개정 2020.2.19., 2021.6.25.)
③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개시할 때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개정 2021.6.25.)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실성위원회에 보고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2.19., 개정 2021.6.25.)
⑤ 본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 위원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적시하고 진실성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판정하도록 한다.(신설 2020.2.19.)
제 17 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3.6., 2021.6.25.)
② 제1항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1.6.25.)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 18 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3.6.)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21.12.29.)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제 19 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2021.6.25.)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21.6.25.)
③ 본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21.6.25.)
제 20 조 (판정)
① <삭 제(2020.2.19.)>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1.3.10.)
③ <삭 제 2013.3.6.>
④ 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신설 2020.2.19., 개정 2024.9.9.)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해당 학문분야의 보편적인 기준
3. 행위자의 고의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해당 학문분야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제5조제7호의 경우는 해당 행위가 본교 또는 전문기관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해당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
5.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의 차이인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함
제 21 조 (이의신청·재조사)
( 개정 2020.2.19.)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3.6.)
② 본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④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9.9.)
제 22 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수행결과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1.6.2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3.6. 전문개정 2017.6.12. 전문개정 2020.2.19.)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건명
나. 조사대상 논문 개요
다. 조사대상 부정행위 목록(제보 내용 포함)
라. 조사 진행 경과
마. 조사위원 명단
바. 예비조사 결과(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포함)
2. 본조사의 경우
가. 건명
나. 조사대상 논문 개요
다. 조사대상 부정행위 목록(제보 내용 포함)
라. 조사 진행 경과(예비조사의 결과 포함)
마. 조사위원 명단
바. 조사 관련자 명단 및 진술 내용
사. 관련 증거 내용
아.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자. 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
③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2 조의2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은 본교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의 조사결과의 제출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추가조사 또는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총장은 관련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2조의 조사결과의 제출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통보 받을 경우 총장은 관련 후속조치를 해야한다.(신설 2024.9.9.)
[본조신설 2020.2.19.]
제 23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 보고서 등 중요 기록은 10년 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3.12.23., 2017.6.12., 2020.2.19.)
② 판정의 공정성 확보, 조사관련자의 권리 및 신변 보호, 본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제기 방지를 위하여 제1항의 모든 기록은 제15조의 예비조사 내지 제20조의 판정까지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신설 2020.2.19.)
③ 제20조의 판정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3.6. 전문개정 2020.2.19.)
1. 제22조에 따라 교육부에 해당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라 판정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 전문기관,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관련 연구윤리 조사 또는 판정 이후의 후속조치를 목적으로 공문으로 조사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4. 해당 판정 결과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여 관련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5. 기타 공개가 타당하다고 진실성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제3자에게는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의 예비조사 내지 제21조의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로서 객관적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0.2.19.)
⑤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요구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3.6. 전문개정 2020.2.19.)
1.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검증을 위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위원, 자문인 등 전문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와 조사과정에 대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성별, 나이, 근속년수 등 해당자의 신원 식별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3. 증인, 참고인, 자문인의 악의적이고 불합리한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명예훼손 고소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을 한 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3항, 제4항 단서, 제5항 각 호의 경우 공개 대상,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진실성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⑦ 제보자의 신원 관련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신설 2020.2.19.)
제 24 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준용한다.(신설 2013.3.6. 개정 2017.6.12., 2020.2.19.)
부 칙(2007.2.1)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칙)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9.9.29.)
이 개정 규정(제6조제2항, 제3항)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이 개정 규정(제6조제2항, 제3항)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6.)
이 개정 규정(제6조제2항, 제3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6.)
이 개정 규정(제1조 내지 제24조)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8.)
이 개정 규정(제14조제4항)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개정 규정(제8조제5의3호,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3.)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2.)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7.)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0.)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5.)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24. 9. 9.)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