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설치과정)
제 4 조 (전공설치 및 입학정원)
제 2 장 입 학
제 5 조 (입학)
제 6 조 (지원자격)
제 7 조 (입학지원절차)
제 8 조 (전형방법)
제 9 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구성)
제 10 조 (입학허가)
제 11 조 (신입생등록)
제 3 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학점
제 12 조 (수업연한)
제 13 조 (재학연한)
제 14 조 (학년도, 학기)
제 15 조 (교육과정)
제 15 조의 2 (공개강좌)
제 16 조 (수강신청)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학점)
제 20 조 (시험)
제 21 조 (추가시험)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졸업시험)
제 25 조 (학점인정)
제 26 조 (성적평가)
제 27 조
제 28 조
제 28 조의2 (유급)
제 29 조 (성적보고)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및 재입학
제 30 조 (등록)
제 30 조의2 (납입금의 반환)
제 31 조 (휴학)
제 32 조 (복학)
제 33 조 (제적)
제 34 조
제 35 조 (재입학)
제 5 장 학위수여
제 36 조 (학위수여)
제 6 장 학생활동
제 37 조 (학생활동)
제 38 조 (징계)
제 39 조 (장학금)
제 7 장 직 제
제 40 조 (조직)
제 8 장 위원회
제 41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제 42 조 (위원의 임기)
제 43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 44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소집)
제 45 조 (제위원회)
제 9 장 보 칙
제 46 조 (시행세칙)
제 47 조 (준용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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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2007.7.30)
부 칙(2007.12.24.)
부 칙(2009.6.8.)
부 칙(2009.7.14.)
부 칙(2011.5.25.)
부 칙(2011.8.23.)
부 칙(2012.1.11.)
부 칙(2012.12.27.)
부 칙(2014.12.26.)
부 칙(2015.03.12.)
부 칙(2017.06.19.)
부 칙(2018.07.02.)
부 칙(2021.12.29.)
부 칙(2023.09.11.)
부 칙(2024.07.03.)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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