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5. 1. 5. 18차 개정 2024. 7. 3.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본 의학전문대학원은 성ㆍ신ㆍ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의학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의료 인력배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뛰어난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설치과정) 
본 대학원에는 의무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에 통합된 박사과정(이하 "MD-Ph.D과정"이라한다)을 두고 별도의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6.2.28., 2014.12.26.,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전공설치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의학과를 설치하고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MD-Ph.D과정은 2명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07.7.30., 2017.6.19., 2018.7.2.)
제 2 장 입 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초에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당해연도 MDEET(Medical and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하며, 선수과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2. MD-Ph.D과정 : 의무석사과정 입학생과 재학생 중에서 따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9.7.14.)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② <삭제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구성) 
①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과 입학시험 성적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개정 2021.12.29.)
② 입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21.12.29.)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으로 하고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시에 관한 제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시를 실시한다.(개정 2018.7.2., 2021.12.29.)
④ <삭제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개정 2018.7.2., 2021.12.29.)
② 총장은 입학과 관련하여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3 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학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6.2.28., 2012.12.27.)
1. 의무석사학위과정 : 4년
2. MD-Ph.D과정 : 7년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6.2.28.)
1. 의무석사학위과정 : 6년
2. MD-Ph.D과정 : 12년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 학기는 본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4.7.3.)
②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 학사일정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3.)
1. <삭제 2024.7.3.>
2. <삭제 2024.7.3.>
③ 교육과정 운영은 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7.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교육과정)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으로는 기초통합교육과정, 임상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교육과정 및 인문사회의학교육과정을 두며, 각 교육과정에는 세부 교육과정을 둘 수 있고 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② MD-Ph.D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의 2 (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수강신청)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이 해당 학기에 수강하여야할 필수교과목은 일괄 수강신청하며,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의 선택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2., 2006.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삭제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삭제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학점) 
본 대학원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과,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추가시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 또는 임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ㆍ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2. 직계상고(증빙서 첨부)
3. 학교의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삭제 2007.12.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삭제 2009.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졸업시험)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졸업시험은 제4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 및 점수배정은 의사국가시험의 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09.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학점인정) 
① 매 과목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② <삭제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정 교과목에 한하여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미통과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9.6.8., 2012.1.11., 2024.7.3.)

등 급

점 수

평 점

A+

96 - 100

4.5

A

91 - 95

4.0

B+

86 - 90

3.5

B

81 - 85

3.0

C+

76 - 80

2.5

C

71 - 75

2.0

D+

66 - 70

1.5

D

61 - 65

1.0

60점 이하

0

P/N

통과/미통과

통과/미통과

보류

보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삭제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삭제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의2 (유급)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06.2.28., 2007.12.24.)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개정 2012.1.11., 2023.9.11.)
2. 당해 학기 최종 학업성적 중 F 등급 혹은 미통과(N) 과목이 있는 자(개정 2023.9.11.)
3. <삭 제(2023.9.11.)>
② 유급은 학기말에 행하며, 유급된 자는 해당 학기 취득학점을 전부 무효로 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23.9.11.)
③ 유급된 자는 유급으로 성적이 무효된 학기와 관련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23.9.11.)
④ 유급은 전학년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3회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자는 제적한다.(신설 2005.12.22.)
⑤ 유급된 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성적보고) 
학업성적은 학기마다 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및 재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의2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휴학) 
① 질병, 가정사정,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목 수업시간 수의 1/3이상 출석해 수학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7.7.30., 2018.7.2.)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중인 자가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7.30., 2015.3.12., 2018.7.2.)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7.7.30. 개정 2018.7.2.)
1. 과목 수업 시간 수의 1/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ㆍ공립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신설 2018.7.2.)
2. 군입대로 인한 휴학(증빙자료 제출)(신설 2018.7.2.)
3.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증빙자료 제출)(신설 2018.7.2.)
⑤ <삭 제(2023.9.11.)>
⑥ <삭 제(2023.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제적)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06.2.28.)
1.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3회 유급에 해당되어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05.12.22.)
4. 기타 의료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제적처분이 확정된 자(개정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삭제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1학년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7.14.)
② 성적 불량 및 성행 불량으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의무석사학위는 소요학점 취득과 소정의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② MD-Ph.D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뒤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학위의 종별은 의무석사, 의학박사(MD-Ph.D)이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④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 6 장 학생활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학생활동) 
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원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⑤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8 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18.7.2.)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9 조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7.2.)
제 7 장 직 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0 조 (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교육부원장, 교육(충주병원)부원장을 각 1인씩 둘 수 있다.(개정 2011.5.25., 2011.8.23., 2021.12.29.)
② 본 대학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③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부 교육과정별로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고, 임상의학교육과정에 각 병원별로 임상의학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학교육과정 등에는 연구강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임용, 직무 및 처우 등에 대해서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07.7.30., 2017.6.19.)
제 8 장 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 의학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과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8.23.,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2 조 (위원의 임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3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개정 2018.7.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7.2.)
1. 대학원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4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소집) 
( 개정 2018.7.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5 조 (제위원회) 
( 개정 2018.7.2.) 본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 외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신설ㆍ폐지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7.2., 2021.12.29.)
제 9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6 조 (시행세칙)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7 조 (준용사항)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09.1.15.>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7.30)
이 개정 학칙(제4조, 제31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12.24.)
이 개정 학칙(제22조, 제28조의2제1항제2호)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8.)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제5항)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4.)
이 개정 학칙(제6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3.)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 제41조)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
이 개정 학칙(제26조, 제28조의2제1항제1호)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이 개정 학칙(제12조제1호)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이 개정 학칙(제3조, 제15조의2, 별지서식 제3호)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12.)
이 개정 학칙(제31조제2항)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19.)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02.)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23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당해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는 이 개정 학칙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년 평점평균이 2.0 이상일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4.07.03.)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