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5. 1. 5. 18차 개정 2024. 7. 3.
제 1 조 (목적)
본 의학전문대학원은 성ㆍ신ㆍ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의학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의료 인력배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뛰어난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과정)
본 대학원에는 의무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에 통합된 박사과정(이하 "MD-Ph.D과정"이라한다)을 두고 별도의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6.2.28., 2014.12.26., 2018.7.2.)
제 4 조 (전공설치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의학과를 설치하고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MD-Ph.D과정은 2명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07.7.30., 2017.6.19., 2018.7.2.)
제 5 조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초에 한다.
제 6 조 (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당해연도 MDEET(Medical and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하며, 선수과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2. MD-Ph.D과정 : 의무석사과정 입학생과 재학생 중에서 따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9.7.14.)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② <삭제 2018.7.2.>
제 7 조 (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제 9 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구성)
①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과 입학시험 성적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개정 2021.12.29.)
② 입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21.12.29.)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으로 하고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시에 관한 제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시를 실시한다.(개정 2018.7.2., 2021.12.29.)
④ <삭제 2018.7.2.>
제 10 조 (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개정 2018.7.2., 2021.12.29.)
② 총장은 입학과 관련하여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7.2.)
제 11 조 (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2 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6.2.28., 2012.12.27.)
1. 의무석사학위과정 : 4년
2. MD-Ph.D과정 : 7년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제 13 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6.2.28.)
1. 의무석사학위과정 : 6년
2. MD-Ph.D과정 : 12년
3. <삭제 2018.7.2.>
4. <삭제 2018.7.2.>
제 14 조 (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 학기는 본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4.7.3.) ②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 학사일정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3.)
1. <삭제 2024.7.3.>
2. <삭제 2024.7.3.>
③ 교육과정 운영은 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7.3.>
제 15 조 (교육과정)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으로는 기초통합교육과정, 임상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교육과정 및 인문사회의학교육과정을 두며, 각 교육과정에는 세부 교육과정을 둘 수 있고 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② MD-Ph.D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제 15 조의 2 (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제 16 조 (수강신청)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이 해당 학기에 수강하여야할 필수교과목은 일괄 수강신청하며,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의 선택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2., 2006.2.28.)
제 17 조
<삭제 2005.12.22.>
제 18 조
<삭제 2005.12.22.>
제 19 조 (학점)
본 대학원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과,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추가시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 또는 임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ㆍ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2. 직계상고(증빙서 첨부)
3. 학교의무
제 22 조
<삭제 2007.12.24.>
제 23 조
<삭제 2009.6.8.>
제 24 조 (졸업시험)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졸업시험은 제4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 및 점수배정은 의사국가시험의 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09.6.8.)
제 25 조 (학점인정)
① 매 과목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② <삭제 2018.7.2.>
제 26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정 교과목에 한하여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미통과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9.6.8., 2012.1.11., 2024.7.3.)
등 급 | 점 수 | 평 점 |
A+ | 96 - 100 | 4.5 |
A | 91 - 95 | 4.0 |
B+ | 86 - 90 | 3.5 |
B | 81 - 85 | 3.0 |
C+ | 76 - 80 | 2.5 |
C | 71 - 75 | 2.0 |
D+ | 66 - 70 | 1.5 |
D | 61 - 65 | 1.0 |
F | 60점 이하 | 0 |
P/N | 통과/미통과 | 통과/미통과 |
I | 보류 | 보류 |
제 27 조
<삭제 2005.12.22.>
제 28 조
<삭제 2005.12.22.>
제 28 조의2 (유급)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06.2.28., 2007.12.24.)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개정 2012.1.11., 2023.9.11.)
2. 당해 학기 최종 학업성적 중 F 등급 혹은 미통과(N) 과목이 있는 자(개정 2023.9.11.)
3. <삭 제(2023.9.11.)>
② 유급은 학기말에 행하며, 유급된 자는 해당 학기 취득학점을 전부 무효로 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23.9.11.)
③ 유급된 자는 유급으로 성적이 무효된 학기와 관련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23.9.11.)
④ 유급은 전학년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3회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자는 제적한다.(신설 2005.12.22.)
⑤ 유급된 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5.12.22.)
제 29 조 (성적보고)
학업성적은 학기마다 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및 재입학
제 30 조 (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2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 31 조 (휴학)
① 질병, 가정사정,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목 수업시간 수의 1/3이상 출석해 수학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7.7.30., 2018.7.2.)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중인 자가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7.30., 2015.3.12., 2018.7.2.)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7.7.30. 개정 2018.7.2.)
1. 과목 수업 시간 수의 1/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ㆍ공립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신설 2018.7.2.)
2. 군입대로 인한 휴학(증빙자료 제출)(신설 2018.7.2.)
3.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증빙자료 제출)(신설 2018.7.2.)
⑤ <삭 제(2023.9.11.)>
⑥ <삭 제(2023.9.11.)>
제 32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제적)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06.2.28.)
1.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3회 유급에 해당되어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05.12.22.)
4. 기타 의료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제적처분이 확정된 자(개정 2018.7.2.)
제 34 조
<삭제 2005.12.22.>
제 35 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1학년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7.14.)
② 성적 불량 및 성행 불량으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의무석사학위는 소요학점 취득과 소정의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2.28., 2018.7.2.)
② MD-Ph.D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뒤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학위의 종별은 의무석사, 의학박사(MD-Ph.D)이다.(신설 2006.2.28. 개정 2018.7.2.)
④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 37 조 (학생활동)
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원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⑤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8 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18.7.2.)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7.2.)
제 39 조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7.2.)
제 40 조 (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교육부원장, 교육(충주병원)부원장을 각 1인씩 둘 수 있다.(개정 2011.5.25., 2011.8.23., 2021.12.29.)
② 본 대학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③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부 교육과정별로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고, 임상의학교육과정에 각 병원별로 임상의학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학교육과정 등에는 연구강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임용, 직무 및 처우 등에 대해서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07.7.30., 2017.6.19.)
제 41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 의학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과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8.23., 2018.7.2.)
제 42 조 (위원의 임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2.)
제 43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개정 2018.7.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7.2.)
1. 대학원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44 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소집)
( 개정 2018.7.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2.)
제 45 조 (제위원회)
( 개정 2018.7.2.) 본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 외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신설ㆍ폐지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7.2., 2021.12.29.)
제 46 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47 조 (준용사항)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09.1.15.>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7.30)
이 개정 학칙(제4조, 제31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12.24.)
이 개정 학칙(제22조, 제28조의2제1항제2호)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8.)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제5항)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4.)
이 개정 학칙(제6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3.)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 제41조)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
이 개정 학칙(제26조, 제28조의2제1항제1호)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이 개정 학칙(제12조제1호)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이 개정 학칙(제3조, 제15조의2, 별지서식 제3호)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12.)
이 개정 학칙(제31조제2항)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19.)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02.)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23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당해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는 이 개정 학칙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년 평점평균이 2.0 이상일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4.07.03.)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