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학위프로그램)
제 4 조 (입학 정원 및 프로그램설치)
제 2 장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재입학(개정 2011.8.17.)
제 5 조 (입학)
제 6 조 (지원자격)
제 7 조 (입학지원절차)
제 8 조 (입학전형)
제 9 조 (입학정원 외 입학)
제 10 조 (입학허가 및 입학금)
제 11 조 (편입학)
제 12 조 (등록)
제 13 조 (등록학생의 권한)
제 14 조 (등록금 반환)
제 15 조 (휴학)
제 16 조 (입대휴학)
제 17 조 (복학)
제 18 조 (제적)
제 19 조 (자퇴)
제 20 조 (재입학)
제 20 조의2 (프로그램 변경)
제 3 장 수업, 교육과정, 학점, 학위수여(개정 2011.8.17.)
제 21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22 조 (학년, 학기)
제 23 조 (수업)
제 24 조 (교육과목)
제 25 조 (수강신청)
제 25 조의2 (재수강)
제 26 조 (이수학점)
제 27 조 (시험)
제 28 조 (추가시험)
제 29 조 (성적평가)
제 30 조 (학점인정)
제 30 조의2 (프로그램 간 학점인정)
제 31 조 (학위수여)
제 4 장 직 제
제 32 조 (조직)
제 33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제 34 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 35 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 36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제 5 장 원생활동(개정 2011.8.17.)
제 37 조 (원생활동)
제 38 조 (포상)
제 39 조 (장학금)
제 40 조 (징계)
제 6 장 보 칙
제 41 조 (세칙 및 내규)
제 42 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 내용보기 내용숨기기 내용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