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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10.4.7. 16차 개정 2023.10.27.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학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며, 실무, 교육, 연구가 일체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추구를 통해 성ㆍ신ㆍ의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경영전문대학원 교육은 핵심가치인 글로벌 마인드, 실무역량,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역량, 경영윤리 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영인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학위프로그램) 
대학원에는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하 "MBA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입학 정원 및 프로그램설치) 
① MBA프로그램의 입학정원은 연간 50명으로 한다.(개정 2015.10.6., 2016.5.13., 2017.1.10., 2019.8.19.)
② 본 대학원은 Konkuk MBA, Digital Transformation(DT) MBA, 인사조직ㆍ노사 MBA를 운영한다. 다만, 세부전공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개정 2015.10.6., 2016.5.13., 2017.1.10., 2017.10.17., 2019.8.19., 2020.10.26., 2021.4.29.)
③ 대학원에는 정원 외로 외국인 특별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비학위과정(연구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8.17., 2017.1.10.)
제 2 장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재입학(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입학)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매학기 초 또는 매학년도 초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20.)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본 대학원에 설치한 야간 과정에 본교 교직원이 지원 시, 매 학기 선발 인원을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0.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 의한다. (개정 2011.8.17.)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17.)
③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입학정원 외 입학) 
법령 및 본교 학칙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입학허가 및 입학금) 
① 입학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1.8.17.)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편입학) 
① 타대학 경영전문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던 자는 대학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 편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신설 2011.8.17.)
③ 편입학 전형 및 기타 편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등록학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각종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하거나 자퇴할 경우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명시된 반환사유와 기준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21.4.29.)
②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4.29.)
1. 신입생 및 재학생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생 :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 신청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휴학) 
① 질병,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및 편입생의 가사휴학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해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4.10.30.)
② <삭 제(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입대휴학)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5. 본인 사망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징계를 통하여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자퇴) 
자진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재입학) 
① 자진퇴학,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초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8.17.)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의2 (프로그램 변경) 
① MBA의 야간프로그램 학생은 주간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주간프로그램학생은 야간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2013. 9. 30. 개정 2016.5.13.)
②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첫 번째 학기를 마치고 두 번째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그램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 9. 30. 개정 2016.5.13., 2021.9.9.)
제 3 장 수업, 교육과정, 학점, 학위수여(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MBA프로그램의 수업연한은 24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최대 72개월로 한다.(개정 2016.5.13.)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학기
2. 제2학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수업) 
① 매학년의 수업일수는 32주(매학기 16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ㆍ야간수업, 주말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업의 실시 및 수업 일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교육과목) 
① 모든 학생은 프로그램별 교과과정표에 따라 기초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별 교과과정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8.17., 2016.5.13.)
② 교과과정의 개정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수강신청) 
① 모든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필수과목을 일괄 수강신청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의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규학기에는 최소 6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0.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의2 (재수강) 
① MBA프로그램 학생은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재수강은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학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 11. 28. 개정 2016.5.13.)
② 재수강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 전ㆍ후 교과목은 모두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단 둘 중 성적이 낮은 과목은 평점평균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해당과목은 성적등급 대신 "R"로 표기함)(신설 2013. 11. 28. 개정 2014.12.26.)
③ 재수강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변하더라도 변동 이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이수학점) 
① MBA프로그램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5.13., 2016.7.7.)
②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7.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②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시험
2. 기말시험
③ 과목이 분반된 경우 정기시험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공동으로 채점한다. 다만, 분반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추가시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2. 직계상고(증빙서 첨부)
3. 학교의무나 원장이 인정하는 공적인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는 개별 과목에 대해서는 등급과 점수로 부과하고, 전체 성적은 평점으로 부과한다.
② 개별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등급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미통과로 판정할 수 있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점 이상∼100점

4.5

A

90점 이상∼95점 미만

4.0

B+

85점 이상∼90점 미만

3.5

B

80점 이상∼85점 미만

3.0

C+

75점 이상∼80점 미만

2.5

C

70점 이상∼75점 미만

2.0

69점 이하

0

P/N

통과/미통과

통과/미통과

보류

보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학점인정) 
①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점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교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프로그램 책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되 통산 6학점까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의2 (프로그램 간 학점인정) 
학생은 MBA의 주간프로그램과 야간프로그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주간프로그램 학생은 주간프로그램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 수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학기에 최대 3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야간프로그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3. 11. 28. 개정 2016.5.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MBA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의 세부 내역으로 연계전공 또는 세부전공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직 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조직) 
①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두며, Konkuk MBA, Digital Transformation(DT) MBA, 인사조직ㆍ노사 MBA 별로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11.8.17., 2015.10.6., 2016.5.13., 2017.10.17., 2019.8.19., 2020.10.26., 2021.4.29.)
② 과목특성을 고려하여 과목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1.8.17.)
③ 대학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학칙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다.(신설 2011.8.17.)
④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8.17.)
⑤ 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교수를 둘 수 있으며, 자문교수의 자격, 역할 및 자문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주임교수, 전공분야별 1인의 교수 및 교무처장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원장, 주임교수의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한다.(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획, 예산, 운영 등 대학원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1.8.17.)
2. 학위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8.17.)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수업,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8.17.)
5. 학생의 입학, 졸업, 수료,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개정 2011.8.17.)
6.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 및 AOL(Assurance of Learning)에 부합하는 MBA 교육과정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1.8.17.)
7.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심의 및 추인(개정 2011.8.17.)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원장 부재 시 부원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개정 2011.8.17.)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8.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보관, 관리된다.
제 5 장 원생활동(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원생활동) 
① 원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원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대학원 원우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원우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개정 2011.8.17.)
② 원우회는 순수한 원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1.8.17.)
③ 원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8.17.)
④ 원생단체 또는 원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원장이 위촉하는 주임교수가 지도한다.(개정 2011.8.17.)
⑤ 원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1.8.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8 조 (포상) 
원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1.8.17.)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9 조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0 조 (징계) 
프로그램 주임교수는 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8.17., 2016.5.13.)
1. 수업을 방해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친 자
2. 본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개정 2011.8.17.)
3.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자(신설 2011.8.17.)
4. 원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개정 2011.8.17.)
제 6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 (세칙 및 내규)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2 조 (준용)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8.17.)
부 칙
학칙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8. 17.)
이 개정 학칙(제4조제3항, 제2장,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장,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36조제1항, 제2항, 제5장,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42조)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0.)
이 개정 학칙(제20조의2)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3. 11. 28.)
이 개정 학칙 중 제25조의2는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제30조의2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0.)
이 개정 학칙(제15조)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6.)
이 개정 학칙(제25조의2제2항)은 2014년학년 2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0. 06.)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5. 13.)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7.)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0.)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0.)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0. 17.)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19.)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26.)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2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0. 27.)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