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의)
제 2 장 회피 및 배제
제 4 조 (대상)
제 5 조 (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제 6 조 (배제 대상자 확인)
제 7 조 (대상자 처리)
제 8 조 (위반자 조치)
제 9 조 (세부사항)
제 3 장 입학전형 운영
제 10 조 (전형운영계획수립)
제 11 조 (출제)
제 12 조 (채점 및 평가)
제 13 조 (합격자 사정 및 보고)
제 14 조 (합격자 발표)
제 15 조 (입학허가 취소)
제 4 장 위원회
제 1 절 기구 및 운영
제 16 조 (기구)
제 17 조 (회의)
제 18 조 (담당부서)
제 2 절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 19 조 (설치)
제 20 조 (구성)
제 21 조 (기능)
제 22 조 (긴급위원회)
제 3 절 입학전형심의위원회
제 23 조 (설치)
제 24 조 (구성)
제 25 조 (기능)
제 4 절 사정위원회
제 26 조 (설치)
제 27 조 (구성)
제 28 조 (기능)
제 5 절 입학정책연구위원회
제 29 조 (설치)
제 30 조 (구성)
제 31 조 (기능)
제 6 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 32 조 (설치)
제 33 조 (구성)
제 34 조 (기능)
제 7 절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 35 조 (설치)
제 36 조 (구성)
제 37 조 (기능)
제 38 조 (관련 규정)
제 5 장 입학사정관
제 39 조 (자격)
제 40 조 (업무)
제 41 조 (복무)
제 42 조 (교육훈련)
제 43 조 (관련 규정)
제 6 장 이의신청
제 44 조 (이의신청)
제 45 조 (처리방법 및 절차)
제 46 조 (세부사항)
제 7 장 보칙
제 47 조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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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