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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운영규정
제정 2023. 9. 1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장 제3절(입학과 등록)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캠퍼스 입학처가 진행하는 신(편)입학전형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 신고"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란 대학의 장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을 해당 수험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부위주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 하는 전형을 말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4.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을 말한다.
5.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6.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전임입학사정관(채용, 전환, 교수)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분류한다.
7. "채용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처 소속으로 본교의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8. "전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일반직원 중에서 입학처에 발령받아 입학사정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위촉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대상)
①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대상 적용 범위는 전형 자료 심사, 출제, 채점, 평가, 감독,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으로 한다.
② 회피 및 배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험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험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 5 조 (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① 입학처장은 회피대상자가 회피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에게 공문을 통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② 회피대상자는 입학처에 사전 신고기간에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
제 6 조 (배제 대상자 확인)
입학처장은 원서접수 이후 수험생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검증(인사현황자료, 연말정산자료)을 통하여 배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제 7 조 (대상자 처리)
① 입학처장은 배제 대상자와 회피 대상자를 수험생이 지원한 해당 입학전형에서 배제한다.
② 입학처장은 회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 8 조 (위반자 조치)
입학처장은 수험생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교직원 등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세부사항)
① 회피·배제의 기본원칙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피 및 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 조 (전형운영계획수립)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형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 채점 및 평가, 실기에 관한 사항
3. 성적 산출에 관한 사항
4. 인력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
제 11 조 (출제)
① 출제위원 및 출제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고, 검토위원은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입학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검토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출제위원장은 출제 업무 총괄 및 의견을 조정하고, 출제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④ 이 외의 출제에 관한 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채점 및 평가)
① 채점·평가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입학사정관 중에서 선정하여 입학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예체능 실기고사의 평가위원은 1인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3 조 (합격자 사정 및 보고)
① 입학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입학전형별 전형방법에 따라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결정한다.
② 입학처장은 최초합격자 및 최종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발표한다.
제 15 조 (입학허가 취소)
학칙 제20조의2(입학취소)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입학전형 제출서류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평가자를 사전 접촉하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 16 조 (기구)
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입학전형심의위원회
3. 사정위원회
4. 입학정책연구위원회
5.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6.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 17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담당부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16조제5호는 입학처 입학팀이, 제16조제6호는 대학감사 감사실이 사무를 담당한다.
제 19 조 (설치)
학칙 제64조의2에 의거하여 신(편)입학전형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0 조 (구성)
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되 궐위시에는 입학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신(편)입생을 모집하는 단과대학의 각 학장, 처(단)장으로 한다.
제 21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편)입학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
3. 신(편)입학 사정원칙에 관한 사항
4. 신(편)입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 사항
제 22 조 (긴급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한 사안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긴급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과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긴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설치)
신(편)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형과정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2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입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2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편)입학전형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위주전형 평가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생부위주전형 서류 및 면접 실사에 관한 사항
4. 학생부위주전형의 방법, 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설치)
신(편)입학전형의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정위원회를 둔다.
제 27 조 (구성)
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신(편)입생을 모집하는 단과대학의 각 학장으로 한다.
제 28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편)입학 최초합격자 사정
2. 신(편)입학 선발 결과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설치)
신(편)입학전형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입학정책연구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입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1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입학전형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편)입학 모집요강 및 사정원칙에 관한 사항
3.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논술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 조 (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33 조 (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입학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5 조 (설치)
학칙 제65조에 근거하여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 36 조 (구성)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15명 내외로 교직원 중에서 교학부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 부정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대학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
5. 기타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공정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 38 조 (관련 규정)
제 39 조 (자격)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입학사정관: 업무능력, 업무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책임입학사정관', ‘(일반)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한다.
가. 책임입학사정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입학·교육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석사학위 소지자
나. (일반)입학사정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입학·교육분야 경력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전환입학사정관: 부주사 이상 직원 또는 입학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직원
3. 교수입학사정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4. 위촉입학사정관: 본교 근무 경력 만2년 이상의 전임교원
제 40 조 (업무)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2. 입학전형 평가 참여
3. 입학전형 운영 및 결과분석
4. 입학전형 홍보 및 상담
5.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6. 국내·외 고교정보 수집 및 분석
7. 기타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하여 입학처장이 정하는 업무
제 41 조 (복무)
①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및 위촉된 자는 본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입학정보 및 비밀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채용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수칙 준수서약서와 보안(퇴직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교육훈련)
입학사정관은 전형 평가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교가 정한 일정 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육내용과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43 조 (관련 규정)
제 44 조 (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5 조 (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 내용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경우,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서(입학처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한다.
② 이의신청은 전형결과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입학처장은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모든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입학처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제 46 조 (세부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7 조 (준용)
본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3. 9.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한 입학전형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