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의)
제 4 조 (보수의 결정)
제 2 장 봉 급
제 5 조 (전임교원)
제 6 조 (일반직원)
제 8 조 (기타 교직원)
제 3 장 수 당
제 9 조 (강사료)
제 10 조 (시간외 근무수당)
제 11 조 (휴일 근무수당)
제 12 조 (일ㆍ숙직수당)
제 13 조 (보직수당)
제 14 조 (직책수당)
제 15 조 (지도활동수당)
제 16 조 (겸직수당)
제 17 조 (기타수당)
제 17 조의2 (교원수당)
제 17 조의3 (직원수당)
제 18 조 (상여금)
제 19 조 (정근수당)
제 19 조의2 (연차수당)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 20 조 (보수 지급일)
제 21 조 (보수의 선급)
제 22 조 (보수의 계산)
제 23 조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제 24 조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제 25 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제 26 조 (수습직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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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 (별표 제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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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