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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규 정
제정 1984. 5. 22. 30차 개정 2024. 4. 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본봉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직원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1.10.25.)
가.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나. 기타교원 :「교원인사규정」제2조제3항의 교원
라. 기타직원 : 다목의 일반직원을 제외한 직원
제 4 조 (보수의 결정)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법인의 승인을 득한다.(개정 2011.10.25.)
제 5 조 (전임교원)
전임교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와 산정방법에 의거 지급한다.(개정 2011.10.25.)
제 6 조 (일반직원)
일반직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와 산정방법에 의거 지급한다.(개정 2008.2.22., 2008.7.11., 2011.10.25., 2012.2.9.)
제7조 <삭 제 (2005.12.22.)>
제 8 조 (기타 교직원)
① 기타교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와 산정방법에 의거 지급한다.(개정 2010.10.21., 2011.10.25.)
② 계약직, 사환 등 기타직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와 산정방법에 의거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1.10.25.)
③ 조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와 산정방법에 의거 지급한다.(신설 2010.10.21., 개정 2011.10.25.)
④ <삭 제(2011.10.25.)>
제 9 조 (강사료)
① 전임교원의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강사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직원이 규정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휴일 근무수당)
일반직원이 특명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일ㆍ숙직수당)
일반직원이 일ㆍ숙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제 13 조 (보직수당)
<삭 제 (2011.10.25.)>
제 14 조 (직책수당)
<삭 제 (2011.10.25.)>
제 15 조 (지도활동수당)
<삭 제 (2011.10.25.)>
제 16 조 (겸직수당)
<삭 제 (2011.10.25.)>
제 17 조 (기타수당)
<삭 제 (2011.10.25.)>
제 17 조의2 (교원수당)
전임교원과 기타교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에서 명시한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1.10.25. 개정 2014.10.30., 2018.11.19.)
제 17 조의3 (직원수당)
일반직원과 기타직원에게는 보수책정표(별표)에서 명시한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1.10.25. 개정 2014.10.30., 2018.11.19.)
제 18 조 (상여금)
① 교직원의 복지 및 직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5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률은 매회 기준액의 100%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또는 학교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가감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에게는 지급일 당시의 봉급과 보직(직책)수당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한다. 다만, 연봉계약 전임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9.1., 2011.10.25.)
④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상여금 산출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교직원이 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경우의 상여금은 전회 상여금을 지급한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그 다음 지급월의 말일까지(상여금 지급기간)의 기간중에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한다.
⑥ 교직원이 신규 임용된 경우의 상여금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 제(2017.8.21.)>
제 19 조 (정근수당)
①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에게 본교에 근속한 연수에 따라 보수책정표(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년 2회 지급한다.(개정 2011.10.25.)
② 정근수당 지급월의 1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동일로부터 만 1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에 휴직 발령된 자는 기준일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정근수당의 계산 기준액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근속년수의 계산은 보수지급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으로 인하여 휴직된 자는 1년에 한하여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19 조의2 (연차수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0.22.)
제 20 조 (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월급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21 조 (보수의 선급)
<삭 제 (2019.6.13.)>
제 22 조 (보수의 계산)
①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면직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3.11.)
③ 봉급 및 수당의 비율계산 시 천원미만 금액은 올림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24.4.26.)
제 23 조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는 정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25 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전임교원이 정부기관, 국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26 조 (수습직원의 보수)
수습직원의 보수는 정규직원 보수액의 100%로 한다.(신설 2017.8.21., 개정 2022.4.21.)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정이전에 위촉된 명예교수는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은 198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8조제1항)은 198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호 별표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은 198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5조, 별표 제10호)은 198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7조)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6조, 부칙 제2호)은 199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8조제1항, 제17조제3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별표 제1호)은 199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 1일 이후 임용된 임시직 중 상여금 및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임기만료시까지 임용당시의 약정대로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2.)
이 개정 규정(제6조, 별표 제2호)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1.)
이 개정 규정(제6조 단서조항)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1.)
이 개정 규정(제8조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제4호)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3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이 개정 규정(제3조제4호,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별표 제1호 내지 제12호, 별표)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9.)
이 개정 규정(제6조)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8.)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8.)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1.)
이 개정 규정(제22조제2항)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0.)
이 개정 규정(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1.)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19.)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 1 중 기타수당 및 별표 2의 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13.)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0. 22.)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19조의2의 신설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1의 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2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9.)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6.)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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