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재입학
제 2 조 (입학지원서류)
제 3 조 (입학전형료 납부)
제 4 조 (특별전형)
제 5 조 (일반전형)
제 6 조 (지원자 석차 산정)
제 7 조 (합격자 선발)
제 8 조 (휴학)
제 9 조 (복학)
제 9 조의2 (재입학)
제 9 조의3 (편입학)
제 3 장 수업, 교육과정, 졸업
제 10 조 (공동 강의 책임학점)
제 11 조 (분반기준)
제 12 조 (강의배정)
제 13 조 (폐강기준)
제 14 조 (졸업사정기준)
제 4 장 직 제
제 15 조 (각종 위원회)
제 16 조 (자문교수)
제 5 장 원생활동
제 17 조 (포상)
제 18 조 (장학금)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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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11.10.28.)
부 칙(2012. 09. 13.)
부 칙(2013. 11. 20.)
부 칙(2016. 02. 24.)
부 칙(2016. 10. 20.)
부 칙(2017. 03. 06.)
부 칙(2019. 08. 16.)
부 칙(2022. 10. 17.)
부 칙(2023. 03. 13.)
부 칙(2023. 04. 24.)
부 칙(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