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학칙시행세칙 Ⅰ
제정 1984.11.27. 126차 개정 2024.9.9.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학칙 시행세칙은 학칙 제74조에 따라 학칙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에 관한 학칙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9.3.1., 2005.6.21., 2017.11.30.)
제 2 장 교과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교과이수) 
학칙 제12조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 구분별 학점은 건국대학교 요람「교육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수와 같다.
② 모든 학생은 입학연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은 신입학 후 학적변동이 없는 동일 학년 학생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8.28.)
③ 복학, 재입학한 자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연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입학연도부터 신입학하여 학적변동이 없는 동일 학년 학생의 입학연도 중 이수 가능한 하나의 입학년도를 선택하여 해당연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신설 2013.8.28.)
④ 2012학년도 이후 다(부)전공, 연계(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다(부)전공, 연계(합)전공, 융합전공 선발년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신설 2015.4.27., 202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의2 (영어강의 의무수강) 
학칙 제31조의 졸업에 필요한 영어강의 이수과목수는 학과(전공)별로 전공 2과목으로 하며, 편입생은 전공 1과목으로 한다. 다만,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일어교육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는 권장학과로 하고,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영어강의 권장 대상으로 한다.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전공 8과목, 편입생은 전공 4과목,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4과목, 편입생은 2과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3.19., 개정 2012.1.4., 2012.7.11., 2012.10. 25., 2014.12.17., 2016.4.20., 2016.10.20., 2017.9.11., 2018.6.14., 2021.2.22., 2024.2.26.)
② 다전공 이수자는 원전공의 영어강의 이수과목수를 충족시킨 후, 이와는 별도로 추가전공의 전공 1과목을 영어강의로 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10.3.19., 개정 2014.12.17., 2016.10.20.)
③ <삭 제(2016.10.20.)>
④ 외국대학 및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전공 영어강의 교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영어강의 이수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2.12.5. 개정 2013.11.20.)
⑤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과, GLOCAL(글로컬)캠퍼스 재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1.20., 개정 2017.9.11.)
제 3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학기별 등록) 
학칙 제24조의 학기별 등록은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재학생이 되며 수강신청 자격을 얻는다.
②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후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5.9.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납입금 반환) 
①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학칙 제53조제2항에 규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2.3.1, 2011.9.21.)
②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2.3.1, 2004.9.21)
③ 납입금의 반환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개정 2002.3.1, 2004.9.21, 2011.9.21.)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④ 반환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6.13.)
1.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제적 일)
2. 휴학생: 최종 재학학기의 휴학신청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삭 제 (1997.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수강신청기간)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수강신청 한도학점) 
학칙 제26조제1항의 수강신청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현장실습과목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자는 3학점 이내에서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초과등록자 제외)(개정 2002.3.1, 2003.5.16, 2005.6.21, 2008.3.26., 2012.7.11., 2014.10.17., 2023.3.13.)
② <삭 제(2005.6.21.)>
③ <삭 제(2021.6.25.)>
④ <삭 제(2010.4.28.)>
⑤ <삭 제(2021.6.25.)>
⑥ <삭 제(2021.6.25.)>
⑦ <삭 제(2021.6.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의2 (취득학점 포기) 
① 취득학점 포기 신청대상자는 3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6.23.)
② 취득학점 포기 신청 기간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③ 취득학점 포기 가능 학점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서울캠퍼스
가. 학기별 취득학점 포기 가능 학점수는 「학칙」제26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학점 범위 내에서「학칙」제31조에서 정한 수료인정학점을 초과하는 총 취득학점수 또는 총 수강학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별 산정값이 다른 경우 작은 값을 사용한다.
나. 총 취득학점수는 취득학점수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취득예정 학점을 더한 값으로 정한다.
다. 총 수강학점수는 위의 총 취득학점수와 학점미취득(F/N) 수강학점수의 합에 취득학점 포기를 완료한 학점수를 더한 값으로 정한다.(개정 2021.8.25.)
2. GLOCAL(글로컬)캠퍼스: 이전 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에서 이전 학기까지 수료 학점 기준(「학칙」제31조)을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성적 등급이 C+이하(N포함)인 교과목만 포기할 수 있으며, 중복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를 부여할 수 없다.
⑤ 교과목 명칭이 동일한 중복수강과목의 선별취득학점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선이수한 1개의 교과목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취득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구분[W]하여 표기한다.
[본조 신설 2021.6.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미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수강신청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의 변경, 이수포기, 폐강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변경원을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입학전 수강신청) 
제1학기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입학 전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8.27.)
제 4 장 시 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임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6.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시험시간표 편성) 
정기시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개시 1주일 전에 공시 발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시험감독)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삭 제 (2009.6.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답안지 무효,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계절학기(개정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개설과목) 
계절학기로 개설할 교과목은 해당 계절학기 직전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 이론 교과목(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제외) 및 기초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강신청 접수 결과 일정인원에 미달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6.21., 2015.6.4., 2017.9.11., 2022.2.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계절학기 수강 희망자는 해당 계절학기 직전의 정규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지정기간 내에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매 년 개강 이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개정 2005.6.21., 2013.12.23., 2015.6.4., 2017.9.11.)
② 매 계절학기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재학생은 수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인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대상자로 한다.(개정 2002.3.1., 2005.6.21., 2015.6.4., 2015.9.3., 2017.9.11., 2024.7.3.)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해당 계절학기 직전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기준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한다.(개정 2005.6.21., 2015.6.4., 2017.9.11.)
④ 본교의 국내 교류대학 소속생 중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도 수강 대상자로 한다.(신설 2015.6.4.)
⑤ 본교 양 캠퍼스에 개설된 계절학기를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신설 2015.6.4., 개정 2017.9.11.)
⑥ 계절학기 교과목에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배정하되,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수·초빙교수·강의초빙교수에 한한다.(신설 2015.6.4., 개정 2017.4.7., 2017.9.11., 2019.10.15.)
⑦ 계절학기에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6.4., 개정 2017.9.1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에게 3학점을 한도로 계절학기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개정 2020. 4. 16.)
⑨ 휴학생이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⑩ 학칙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한 학점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4.29.)
제 6 장 전공배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의2 (전공배정대상) 
동일모집단위(단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 제외)에 입학하여 제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소속 모집단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00.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의3 (전공배정방법) 
① 동일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제1학년 과정을 마친 후 전공을 배정받아 제2학년 1학기(제3학기)부터 전공이수를 시작한다. 다만, 단일교육과정(전공프로그램제)을 운영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졸업 시 전공을 배정하며 단일교육과정(전공프로그램제) 운영 모집단위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00.3.1., 2004.12.10., 2009.6.17., 2012.5.7.)
② 제1항의 경우 제1학년 2학기(제2학기)말에 전공배정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학년 1학기(제3학기) 개강 전에 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단일교육과정(전공프로그램제) 운영 모집단위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12.10., 2012.5.7., 2013.11.20., 2016.4.20.)
③ 전공별 배정인원은 각 모집단위별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3.1.)
④ 전공배정기준은 매 학년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의4 (세부규정) 
전공배정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모집단위 내규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0.3.1.)
제 7 장 부 전 공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이수자격) 
학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그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01.6.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의2 (선발) 
① 선발인원은 학과(전공)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학과(전공)별로 결정한다.
② 신청자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성적(총평점평균)순(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20.10.16.)
[본조 신설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이수학점) 
① 부전공 이수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선발전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미리 이수한 경우 부전공 선발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1. 단서 신설 2015.12.14.)
② 부전공 이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중 전선B 과목은 해당 부전공 학과(전공)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4.27. 개정 2015.12.14.) 다만, 주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선B 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5.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이수대상학과) 
①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대학ㆍ학과(전공)는 전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03.2.27., 2005.12.22., 2007.6.26., 2007.12.12., 2010.3.19., 2011.5.12., 2012.12.5., 2015.3.3., 2015.4.27., 2015.6.4., 2015.9.3., 2016.4.20., 2017.4.7., 2018.6.14., 2019.2.15., 2021.2.22., 2024.4.26.)

해당대학ㆍ

학과

구 분

예ㆍ체능계

학과

수의과

대학

신산업

융합

학과

K뷰티산업

융합

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대학

의학과

(GLOCAL)

간호학과

(GLOCAL)

유아교육과

(GLOCAL)

미술계학과

(GLOCAL)

전입

<일반학과(전공)→

해당학과>

불가능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 제외)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프로그램 이수는 불가)

불가능

(국제대학 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학과간

교차이수

가능)

전출

<해당학과→

일반학과(전공)>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이수자는 부전공 신청 불가함)

불가능

(국제대학 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사범계학과 부전공은 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전입 허용(신설 2015.6.4.)
② <삭 제(2020.10.16.)>
③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는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는 미술계학과(서울캠퍼스)와의 전입, 전출도 허용한다.(신설 2015.6.4., 2016.4.20.)
④ 최대 2개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5.9.3. 개정 2015.12.14.)
⑤ 양 캠퍼스 교차이수는 제한한다. 다만, 서울캠퍼스 소속의 제3~8학기 등록예정자가 GLOCAL(글로컬)캠퍼스 소속의 혁신공유대학 연합전공의 부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허용한다.(신설 2020.10.16. 개정 2022.6.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이수방법) 
① 부전공이수 희망자는 제3~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부전공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6.19., 2004.12.10., 2005.12.22., 2007.6.26., 2009.4.3.)
② 동일 교과목은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이수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졸업) 
이수중인 부전공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사정은 부전공 학과(전공)가 시행한다.(개정 2015.4.27., 2015.9.3.)
제 8 장 다 전 공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이수자격 및 신청) 
① <삭 제(2022.2.23.)>
학칙 제35조제5항에 의거 등록예정자 중 다전공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3~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다전공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3.1., 2007.6.26., 2009.4.3., 2012.3.22., 2022.2.23.)
③ <삭 제(2005.12.22.)>
④ 다전공이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수를 포기할 경우 다전공이수 포기원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의2 (선발) 
① 선발인원은 학과(전공)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학과(전공)별로 결정한다.
② 성적(총평점평균)순 선발(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순)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공)에 따라 추가 사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다전공이수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사범대학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정교양과목 중 다전공지정교양필수과목(학점)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이수(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과목에 한하여 원전공 지정교양과목과 다전공지정교양필수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한다.(개정 2000.3.1., 2009.4.3., 2012.3.22., 2015.4.27., 2015.6.4., 2015.9.3., 2015.10.21., 2015.12.14., 2022.2.23.)
② 동일한 학과(전공)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다가 포기 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와 다전공 선발 전 다전공 학과(전공)의 지정교양 필수과목과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미리 이수한 경우 다전공 선발 후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4.27., 2015.9.3., 2015.12.14., 2022.2.23.)
③ 다전공 이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중 전선B 과목은 해당 다전공 학과(전공)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4.27. 개정 2015.12.14.) 다만, 제1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다전공 학과(전공)의 전선B 과목은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단서 신설 2015.12.14.)
④ 다전공 이수자는 다전공 이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4.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이수대상학과) 
①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대학ㆍ학과(전공)는 전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3.1, 2005.12.22, 2007.6.26, 2007.12.12., 2009.4.3., 2010.3.19., 2011.5.12., 2012.3.22., 2012.12.5., 2013.5.2., 2015.3.3., 2015.4.27., 2015.6.4., 2015.9.3., 2016.4.20., 2017.4.7., 2018.6.14., 2019.2.15., 2021.2.22., 2024.4.26.)

해당대학ㆍ

학과

구분

예ㆍ체능계

학과

수의과

대학

신산업

융합학과

K뷰티산업

융합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대학

의학과

(GLOCAL)

간호학과

(GLOCAL)

유아교육과

(GLOCAL)

미술계학과

(GLOCAL)

전입

<일반학과(전공)→

해당학과>

불가능

(제외 :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프로그램 이수는 불가)

불가능

(국제대학 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학과간

교차이수

가능)

전출

<해당학과→

일반학과(전공)>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이수자는 다전공 신청 불가함)

불가능

(국제대학 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 제1전공의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여야하며, 다전공 이수희망 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전입 허용
② 학과(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다전공 선발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다전공과 관련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6.26., 2015.4.27., 2015.6.4., 2019.2.15.)
③ 양 캠퍼스 교차이수는 제3~8학기 등록예정자가 다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경우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양 캠퍼스 교차이수를 희망하는 자 중 선발된 경우 허용한다. 다만, 소속 캠퍼스에 설치되지 않은 학과(전공)에 한하여 교차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07.6.26., 2015.4.27., 2019.2.15., 2020.10.16., 2022.2.23.)
④ 양 캠퍼스 교차이수 희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캠퍼스의 다전공 이수신청기간에 원 소속 캠퍼스 교무처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캠퍼스 학과(전공)의 심의 후 해당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6.26. 개정 2015.9.3., 2019.2.15.)
⑤ 양 캠퍼스 교차이수 희망자가 졸업 최종학기일 경우 해당 학기 초에 교차이수를 신청해야 하며, 원소속 캠퍼스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학기에 해당 캠퍼스에서 다전공을 이수한다. 졸업요건 충족 후 다전공 양 캠퍼스 교차이수자는 다전공 학과(전공)를 기준으로 이수하는 다전공 학과(전공) 소속 캠퍼스에 수업료를 납부한다.(신설 2015.9.3. 개정 2019.2.15., 2020.10.16.)
⑥ 졸업요건 등 다전공 이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다전공을 이수하는 캠퍼스 학과(전공)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5.9.3., 개정 2020.10.16.)
⑦ 원소속 캠퍼스 원전공 학위명과 다전공 학위명이 함께 표기된 원소속 캠퍼스 학위증을 수여한다.(신설 2015.9.3.)
⑧ 주, 야간 학과(전공) 교차이수는 동일 캠퍼스 제2전공 이수자부터 허용한다.(신설 2007.6.26. 개정 2015.4.27.) [항 이동 2015.9.3.]
⑨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는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는 미술계학과(서울캠퍼스)와의 전입, 전출도 허용한다.(신설 2012.3.22. 개정 2015.6.4., 2016.4.20.) [항 이동 2015.9.3.]
⑩ <삭 제(2018.6.14.)>
⑪ 최대 2개의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수업연한) 
다전공자의 수업연한은 졸업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졸업) 
이수중인 다전공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사정은 다전공 학과(전공)가 시행한다.(개정 2015.4.27.,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준용) 
다전공이수에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전공 이수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연 계 전 공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의2 (이수자격 및 신청) 
학칙 제35조 제6항에 의한 각 연계전공의 전공명, 참여전공, 이수대상과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5.12.22., 2007.6.26.)
② ~ ③ <삭 제(2007.6.26.)>
④ 연계전공이수 희망자는 제3~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연계전공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3., 2016.4.20.)
⑤ <삭 제(2007.6.26.)>
⑥ 선발인원은 해당 연계전공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연계전공별로 주관학과(전공)가 결정한다.(신설 2015.9.3.)
⑦ 성적(총평점평균)순 선발(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순)을 원칙으로 하되, 연계전공에 따라 추가 사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3.)
⑧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대학ㆍ학과(전공)는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한다.(신설 2023.3.13. 개정 2024.4.26.)

해당대학ㆍ

학과

구분

수의과

대학

신산업

융합학과

K뷰티산업

융합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국제대학

의학과

(GLOCAL)

간호학과

(GLOCAL)

전출

<해당학과→

연계전공>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이수자는 연계전공 신청 불가함)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의3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연계전공과목 중 40학점(교직연계전공 이수자는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2.1.16., 2005.12.22., 2009.4.3.)
② 동일 교과목은 제1전공과 연계전공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사회, 공통과학 연계전공은 전공 5과목(15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2.6.11.)
③ 연계전공 선발전 연계전공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으로 미리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선발 후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의4 (학위수여) 
① 이수중인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사정은 주관학과 (전공)가 시행한다.(신설 2015.9.3.)
② 각 연계전공 분야에서 인정하는 전공 40학점(교직연계전공 이수자는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이 병기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2.1.16., 2005.12.22., 2007.6.26., 2009.4.3., 2021.4.29.) [항 이동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의5 (준용) 
연계전공 이수에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전공 이수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졸 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등록) 
등록은 년 2회(8학기) 8회에 걸쳐 완료하여야 하며, 편입생 및 조기졸업자, 다전공이수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미졸업자(9회이상 등록자)의 경우는 신청예정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1-3학점 : 등록금의 1/6, 4-6학점 : 등록금의 1/3, 7-9학점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본교 졸업요건을 갖춘 복수학위 이수자 : 별도로 정한 소정액)하여야 한다.(개정 2001.3.1., 2004.4.29., 2007.6.26., 2010.5.11., 2012.12.5., 2013.12.23., 2014.1.16., 2016.4.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졸업소요학점) 
① 졸업소요학점은 학칙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6.26., 2012.7.11., 2013.8.28.)
② <삭 제(2007.6.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의2 (인턴십 의무이수) 
①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신설 2021.2.22.)
②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KU-GTEP 활동을 수료하거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가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2.22., 개정 2021.10.18., 2024.9.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조기졸업) 
① (대상) 1977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의학과, 의학과, 음악교육과, 간호학과, 편입생, 교환ㆍ교류학생은 제외한다.(개정 99.3.1., 2000.3.1., 2005.9.28., 2013.7.26.)
② (등록 및 단축 가능 학기) 3년간(6개 학기) 6회 이상 등록을 필한 후 1, 2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7회 이상 등록을 필한 후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9.21.)
③ (학점취득 방법) 학업성취능력에 따른 학점취득(계절학기, 초과이수학점)으로 구성하며 학기단위 수강신청 한도학점을 기준 통산한다.(개정 2005.6.21., 2006.5.25., 2009.6.17., 2017.9.11.)
④ (제한)(개정 2003.5.16.) 1.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5.25.)
2. 전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6.26., 2011.5.16., 2019.2.15.)
3. 1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⑤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 희망자는 제1,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하며, 제3학년(제5학기) 개강 전에 조기졸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 최종 학기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03.5.16., 2004.12.10., 2005.9.28., 2005.12.22., 2006.5.25., 2007.6.26., 2013.7.26., 2021.6.25.)
⑥ (준용) 조기졸업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졸업요건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졸업사정) 
졸업소요학점이 완성되고 졸업논문이 통과된 재학생에 대하여 소속대학 학장은 졸업사정회에 회부하여 졸업사정을 행한다.(개정 2013.8.28., 2020.11.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의2 (졸업유예)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한 내에 졸업유예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유예자는 전(全) 학년 수료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유예는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학위수여일 전까지 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14.1.16., 2014.3.27.,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학위수여) 
학칙 제35조제7항에 정한 시기에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6.21., 2009.6.17., 2019.6.5.)
② 다전공자는 제1전공을 마치고 제2전공 및 제3전공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을 때에 2, 3종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개정 2005.6.21.)
제 11 장 졸업논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시행구분)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학과에 따라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9.3.1, 2000.3.1., 2000.9.1., 2001.3.1., 2001.6.19., 2002.3.1., 2002.8.27., 2003.2.27., 2003.6.30., 2003.12.30., 2004.6.17., 2004.9.10., 2005.6.21., 2005.9.28., 2006.7.3., 2006.9.18., 2008.12.24., 2012.7.11.)
② 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제3전공의 졸업논문(시험ㆍ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험·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③ 체육특기자 중 체육교육과 소속이 아닌 자의 졸업논문은 체육계 학과의 실기발표지도, 심사 및 평가기준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논문 및 실습보고서의 제출, 지도 및 심사) 
① 졸업예정자는 논문(이하 실습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에 앞서 4학년 초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소속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대학장은 동 계획서 제출기간을 1개월 전에 공시한다.(개정 2005.6.21.)
② 졸업논문은 개인연구(실습)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동연구(실습)를 할 경우에는 각자의 연구(실습)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6.21.)
③ 논문작성 계획서에는 논문의 주제, 논문의 구성요목(실습내용) 및 참고문헌을 기재한다.(개정 2005.6.21.)
④ 당해 대학장은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의 주제와 구성요목을 참작하여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졸업학년 초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9.28.)
⑤ 위촉된 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의 수집(실습기관의 선정), 이론(실습)의 전개, 논문작성요령 등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한다.(개정 2005.6.21.)
⑥ 위촉된 지도교수는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 과정에서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보고하고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논문작성 계획서를 재제출케 한 후 지도교수를 재위촉한다.
⑦ 졸업논문의 제출시기는 졸업학기 소정기일 내로 한다.(개정 2013.12.23.)
⑧ 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하되 외국어로 된 논문은 국문요약을 첨부한다.
1. 표 지 2. 목 차 3. 본 문 4. 참고문헌
⑨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인문ㆍ사회계는 80매 이상, 자연계는 30매 이상으로 하며, 실습보고서의 분량은 100매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6.21.)
⑩ 제출된 졸업논문의 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⑪ 당해 대학장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기간 내에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⑫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를 포함한 당해 학문분야의 기초지식을 체득하고 주제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고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론을 전개한 능력이 표현된 것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한 성적의 평균치로써 판정하고 실점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⑬ 실습보고서 심사의 기준은 주제를 포함한 당해 학문분야의 현장지식을 체득하고 실습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론을 전개한 능력이 표현된 것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한 성적의 평균치로써 판정하고 실점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신설 2005.6.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졸업시험의 관리, 성적평가) 
①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또는 학부(전공), 학과에서는 당해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졸업시험 시행시마다 필요한 출제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9.28.)
② 당해 대학장은 졸업시험 시행요강을 4학년 초 1개월 내에 발표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소정기간 내에 졸업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9.28.)
③ 졸업시험 관리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
2. 시험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3. 출제방법,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제문제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5. 시험기일에 관한 사항
6. 합격자 사정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8.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시험 관리에 수반된 사항
④ 졸업시험은 매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매년 5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9.28.)
⑤ 시험과목은 각 학부, 학과의 대학 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내에서 5과목 이상 종합 출제하며 각 시험과목당 시험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과 객관식 출제의 비율은 학부ㆍ학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9.28.)
⑥ 성적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이하를 과목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 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1과목이라도 과목낙제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을 무효로 한다.
2. 시험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⑧ ~ ㉒ <삭 제(2008.12.24.)>
㉓ 외국어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24.)
㉔ 의과대학의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실기발표의 지도, 심사 및 성적평가) 
① 예능ㆍ체육계학과 졸업예정자는 실기발표에 앞서 4학년 초에 주제선정 및 작품구성(발표곡명, 발표방법) 계획서를 소속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대학장은 상기 계획서 제출기간 1개월 전에 주제와 그 제출기간을 공시한다.
②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고 논문작성과 동등한 정도가 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 당해 대학장은 제출된 주제선정 및 작품구성(발표곡명, 발표방법) 계획서를 참작하여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9.28.)
④ 주제의 선정은 졸업예정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되 지도교수는 위촉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과정에서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보고하고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주제선정 및 작품구성(발표곡명, 발표방법) 계획서를 재제출케 한 후 지도교수를 재위촉하여야 한다.
⑤ 미술계학과의 실기발표 및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미술계의 졸업예정자는 소정기간 내에 1개 주제당 3점 이상의 실기발표 작품을 제출하되 작품 구성의 전 과정(착상, 디자인, 제작과정 완성, 작후감)에 관한 레포트(200자 원고지 30매)를 첨부한다.
2. 당해 대학장은 제출된 작품의 심사를 위한 작품심사위원을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3. 작품심사는 심사위원 각인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되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음악계학과의 실기발표 및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음악계 학과에서는 실기발표회(졸업음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 발표회를 통하여 졸업실기 발표의 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해 대학장은 전공별로 심사위원을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3. 실기발표의 내용은 전공별로 지정곡 3곡과 자유곡 1곡을 원칙으로 하고 1곡당 연주 시간은 15분 정도로 한다.
4. 실기심사는 심사위원 각인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되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⑦ 체육계학과의 실기발표 및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대학장은 주제선정 및 발표방법 계획서에 의거 심사위원을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2. 졸업예정자의 실기발표는 체육이론시험과 동 실기검정으로 나누며, 체육이론시험은 졸업시험의 관리, 성적평가기준에 준하고, 실기검정은 별도로 정하는 운동기능 검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특기자의 실기발표는 교외에서 개최되는 각 전공별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하여 발표하는 실기에 의하며, 심사위원은 각 전공별 대회를 참관하고 학생의 실기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는 심사위원 각인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며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성적산출근거로 실기내용을 담은 사진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의상학과의 실기발표 및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의상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소정기간 내에 5점 이상의 실기발표작품을 제출하되 작품제작의 전 과정에 관한 레포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를 첨부한다.
2. 당해 대학장은 제출된 작품의 심사를 위한 작품심사위원을 해당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3. 작품심사는 심사위원 각인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되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8 조 (논문 제출부수) 
소정의 규격 및 작성량에 의거하여 완성된 논문은 소정기간까지 3부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9 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당해 학과장(주임교수)은 졸업논문(실기발표, 실습보고서 포함) 심사결과(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총 취득점수, 평균점수 및 심사요지 포함)와 졸업시험, 졸업작품, 외국어시험 결과를 지체없이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 또는 작품은 소속 대학에서 일정기간 증빙으로 보관한다.(개정 2005.6.21., 2005.9.28., 2012.7.11., 2014.1.16.)
②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심사 결과는 해당학기 성적증명서에 ‘졸업논문' 교과목 P(Pass) 또는 (Non-pass)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신설 201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0 조 (학위증서 및 학사학위수여) 
학부(전공), 학과에 따라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 심사 중 하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와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적부에는 통과된 논문제목을 등재하고 합격성적은 A, B, C 또는 합격으로 표시한다.(개정 2000.3.1., 2005.6.21., 2012.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 (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수속과 학위 수여시기) 
① 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 불합격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하며,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결과 보고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1.16., 2014.3.27.)
② <삭 제(2019.6.5.)>
③ 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 불합격자가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전(全) 학년 수료자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3.27., 개정 2014.10.17., 2014.12.17., 2017.10.17., 2023.10.27.)
④ 학위수여시기는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논문 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4.3.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의2 
<삭 제(2023. 3.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의3 
<삭 제(2023. 3. 13.)>
제 12 장 연합전공(신설 2004.12.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2 조 (개설전공 및 이수자격) 
학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전공과정의 전공명, 참여전공, 이수대상과 학위명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7.6.26.)
② 연합전공 이수자 선발, 전공학점 이수 방법 및 인정 여부, 외국어시험 기준, 졸업 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연합전공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6.13.)
③ 연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소속 학생으로서 제1전공 이수자이어야 하며, 제3~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연합전공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6.26., 2009.4.3., 2016.4.20.)
④ 선발인원은 연합전공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주관학과(전공)가 결정한다.(신설 2015.9.3.)
⑤ 성적(총평점평균)순 선발(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순)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사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3 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연합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전공최저이수학점 및 연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60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GLOCAL(글로컬)캠퍼스 H.I.T. 인재양성 사업단 연합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48학점 및 연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제1전공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GLOCAL(글로컬)캠퍼스 소속의 혁신공유대학 연합전공 이수자는 전공과목 40학점 및 연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 40학점을 포함하여 제1전공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혁신공유대학 연합전공 이수자 중 연합전공 이수를 위해 서울캠퍼스 학과(전공) 개설과목을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캠퍼스 교차 수강을 허용한다.(개정 2007.6.26., 2016.6.13., 2017.3.6., 2017.10.17., 2018.2.20., 2018.4.11., 2020.10.16., 2022.6.23.)
② 제1전공과 중복된 동일교과목은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혁신공유대학은 중복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2., 2022.6.23.)
③ 연합전공 선발전 연합전공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미리 이수한 경우 연합전공 선발 후 연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4.)
④ 서울캠퍼스 학생의 GLOCAL(글로컬)캠퍼스 소속의 혁신공유대학 연합전공 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캠퍼스 학생이 GLOCAL(글로컬)캠퍼스 소속의 혁신공유대학 연합전공의 전공과목 중 총 2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하며,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캠퍼스 교차수강을 허용한다.(신설 2020.10.16., 2022.6.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4 조 (학위수여) 
① 졸업예정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7.11.)
② 국제비지니스학연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제비지니스학사'를 별도로 수여하며, GLOCAL(글로컬)캠퍼스 H.I.T.창의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분석공학사'를, 힐링바이오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힐링바이오융합학사'를 별도로 수여한다.(개정 2017.3.6., 2017.10.17.)
③ 이수중인 연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사정은 주관학과(전공)가 시행한다.(신설 2015.9.3. 개정 2016.4.20., 2018.2.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5 조 (준용) 
① 연합전공 이수에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전공 이수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2.2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혁신공유대학은 혁신공유대학 운영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8.2.20. 개정 2022.6.23.)
제 13 장 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신설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6 조 (이수자격 및 신청) 
학칙 제12조의5에 따라 학과에서는 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을 개설할 수 있고,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3 내지 8학기(GLOCAL(글로컬)캠퍼스는 7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주관대학(학과)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9.11. 개정 2018.2.20.)
②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트랙 주관대학(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트랙 이수 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경우 트랙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7 조 (트랙인증 및 운영) 
① 트랙 선발인원 및 이수 조건은 주관대학(학과)에서 결정하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트랙명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7.9.11.)
② 트랙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는 교육과정 개편 시에 ‘융합-모듈클러스터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GLOCAL(글로컬)캠퍼스는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에 따른다.(신설 2017.9.11. 개정 2018.2.20., 2022.12.14.)
③ 해당학과의 주임교수가 트랙 이수 방법 및 인증 요건 등을 관리하고, 단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신설 2017.9.11.)
제 14 장 SW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8 조 (SW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 
학칙 제12조의5에 따라 학과에서는 SW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SW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을 개설할 수 있으며, SW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의 트랙명, 참여학과와 이수대상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9 조 (이수자격 및 신청) 
① SW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부터 7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주관대학(학과)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11.19.)
②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트랙 주관대학(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트랙 이수 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경우 트랙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0 조 (트랙인증 및 운영) 
① 트랙 개설, 선발인원, 이수요건 및 이수요건 충족 여부는 주관대학(학과)의 신청을 받아 SW중심대학 사업단에서 결정하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인전(WE人傳) 시스템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8.11.19. 개정 2022.6.23.)
② 해당학과의 주임교수가 트랙 이수 방법 및 인증 요건 등을 관리하고, 단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신설 2018.11.19.)
제 15 장 자기설계전공(GLOCAL(글로컬)캠퍼스)(신설 2018.11.19., 개정 2020.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1 조 (이수자격 및 신청) 
학칙 제12조의7에 따라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부터 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2 조 (이수학점) 
원전공은 40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자기설계전공은 4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이수해야 한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3 조 (교육과정 편성) 
① 편성교과목은 원전공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 전공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양 캠퍼스에 구성된 모든 학과(부)·전공의 교과목, 국내·외 교류협정대학의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의예(학), 의료인력 및 사범계열 관련학과의 교과목은 제외한다.(신설 2018.11.19.)
② 편성된 교육과정과 전공명, 학위명은 지도교수에게 심사를 받아야하며,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 (학점인정) 
자기설계전공 신청 전 선이수 교과목에 대해 자기설계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교과목은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 (졸업) 
① 자기설계전공 이수자는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졸업사정은 지도교수가 시행한다.(신설 2018.11.19.)
②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졸업논문, 시험, 작품 등)은 지도교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11.19.)
③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수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8.11.19.)
제 16 장 Lego-Convergence전공(신설 2020.2.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6 조 (전공개설 및 승인) 
학칙 제12조의8에 의한 Lego-Convergence전공의 전공명, 참여전공, 이수대상 및 학위명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2.19.)
② Lego-Convergence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교육과정 개편 시에 ‘Lego-Convergence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2.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 (이수자격 및 신청) 
다(부)전공의 이수자격 및 신청 방법을 준용하되,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신설 2020.2.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8 조 (이수방법 및 졸업) 
다(부)전공의 이수방법과 졸업요건을 준용하되, Lego-Convergence전공을 구성하는 Cell교육과정별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9 조 (준용) 
Lego-Convergence전공 이수에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부)전공 이수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2.19.)
제 17 장 Micro-Degree교육과정(신설 2020.2.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0 조 (이수자격 및 신청) 
학칙 제12조의9에 따라 학과(전공)에서는 전공직무역량 교육을 위하여 Micro-Degree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Micro-Degree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학과(전공)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2.19. 개정 2023.4.12.)
② Micro-Degree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2.19. 개정 2023.10.27.)
③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자격 및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2.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1 조 (교육과정 승인 및 운영) 
① Micro-Degree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시에 ‘Micro-Degree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2.19.)
② Micro-Degree교육과정 선발인원 및 이수 조건은 주관 학과(전공)에서 결정하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교육과정 이수 내역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20.2.19.)
③ Micro-Degree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개발,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2.19.)
제 18 장 자기설계학기제(신설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2 조 (이수자격 및 신청) 
① 「학칙」제12조의10에 따라 자기설계학기제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부터 제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6.8.)
② 자기설계학기제는 정규학기 중 최대 2회 이수 가능하다.(신설 2020.6.8. 개정 2024.4.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3 조 (선발) 
①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 심사 후 선발한다.(신설 2020.6.8.)
② 선발인원은 해당 사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학사팀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4 조 (이수구분 및 학점인정) 
① 자기설계학기제로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최소 3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이며, 계열별 위원회 심사 후 학점이 부여된다. 다만, 학생 개별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신설 2020.6.8.)
② 자기설계학기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구분하여 인정한다.(신설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5 조 (성적평가 및 인증) 
① 자기설계학기제 해당과목의 성적은 절대평가(ABF제)를 적용하여 부여한다.(신설 2020.6.8. 개정 2023.3.13.)
② 자기설계학기제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젝트 이수내역이 기재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6.8.)
제 19 장 자기설계전공제(서울캠퍼스)(신설 2020.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6 조 (이수자격 및 신청) 
학칙 제12조의7에 따라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부터 8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10.16.)
② 자기설계전공 이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를 포기할 경우 자기설계전공이수 포기원서를 담당부서인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7 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자기설계전공은 24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6.)
② 자기설계전공 신청 전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선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자기설계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교과목은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8 조 (교육과정 편성) 
① 편성교과목은 원 전공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하며, 본교 양 캠퍼스에 구성된 모든 학과(부)ㆍ전공의 교과목, 국내ㆍ외 교류협정대학의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의예(학), 의료인력 및 사범계열 관련학과의 교과목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10.16.)
②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가 편성한 교육과정, 전공명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자기설계전공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및 승인하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9 조 (졸업) 
자기설계전공 이수자는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졸업 사정은 담당 부서인 교무처 학사팀에서 시행한다.(신설 2020.10.16.)
제 20 장 융합전공(신설 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0 조 (이수자격 및 신청) 
① 제3~8학기 등록예정자 중 융합전공 이수 희망자는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융합전공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4.29.)
②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 중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29.)
③ 융합전공 이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수를 포기할 경우 융합전공 이수 포기원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4.29.)
④ 학칙 제12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융합전공의 전공명, 참여학과(전공), 이수대상과 학위명은 별표6과 같다.(신설 2022.2.23.)
⑤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대학ㆍ학과(전공)는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한다.(신설 2023.3.13. 개정 2024.4.26.)

해당대학ㆍ

학과

구분

수의과

대학

신산업

융합학과

K뷰티산업

융합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국제대학

의학과

(GLOCAL)

간호학과

(GLOCAL)

전출

<해당학과→

융합전공>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중국복수학위 이수자는 융합전공 신청 불가함)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1 조 (이수학점) 
① 융합전공 이수자는 해당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중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1.4.29. 개정 2024.1.16.)
②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해당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중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1.4.29.)
③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해당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④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제1전공,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복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4.29., 개정 2021.12.10.)
⑤ 융합전공 선발 전 융합전공 전공과목을 미리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 선발 후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4.29., 개정 2021.12.10.)
⑥ 각 융합전공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 (학위수여) 
① 이수 중인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사정은 주관학과(전공)가 시행한다.(신설 2021.4.29.)
② 각 융합전공에서 인정하는 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해당 융합전공 학위가 병기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1.4.29., 개정 2021.12.10., 2024.1.16.)
제 21 장 평생학습자 교육과정(신설 202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3 조 (입학자격) 
① 정규 교과과정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입학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자
2.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입학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자
가.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 이수자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4 조 (학점의 인정) 
평생학습자 교육과정 학생은 학칙 제13조의2에 따라 학점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학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16.]
부 칙
1. 이 세칙은 198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유급)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졸업정원제 운영규정(1983. 2. 15. 시행)과 졸업논문시행세칙(1976. 4. 1.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3. 이 개정 세칙은 198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제39조 제1항, 제42조 제7항 신설)은 198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세칙(제1조, 제7조)은 198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세칙(제39조 제1항)은 198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5조, 별표 1)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의 법학과와 수의학과 복수전공 이수자격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0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하며, 그밖의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이 개정 세칙(제7조 제3항)은 199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23조 내지 제26조) 시행 이전에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10.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1항 별표 Ⅰ,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제34조 제1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에 관한 변경규정은 1994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하며, 그밖의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 이 개정 세칙(제4조, 제20조, 제34조)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세칙(제2조 제1항 별표Ⅰ, 제34조 제 1항)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별표 1 삭제, 제5조 삭제, 제7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30조 제2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학년 이상 재학생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34조 및 제36조는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경영대학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4조제1항제1호의 논문을 실시하는 학부(전공), 학과 중에서 이과대학 화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원예학과, 가정관리학과, 생화학과, 분자생물학과 재학생은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1997년 제2 학기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제1학기 이전 학기에 등록을 필 하고 휴학한 자는 이 개정 세칙 제4조를 적용한다.
③(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34조 졸업논문 등의 시 행구분에서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는 1998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이과대학 생물학과(전공) 및 자연과학대학 산림과학과는 1999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축산대학은 1998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은 1999학년도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하되, 수의학부는 2000학년도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34조의 졸업논문등의 시행구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제1학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컴퓨터공학과는 200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자연과학대학 전산과학전공은 1999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사범대학 농업교육과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의 매학기 수강신청 초과기준, 수의학과의 계절학기 수강대상 제외, 사범대학 및 수의학과의 다전공 관련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학생은 제7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34조의 개정 규정 중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의 졸업시험제 시행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전공의 졸업논문제 시행에 관한 개정 규정 및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01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9장 연계전공은 2000학년도 문과대학 인문학부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34조는 2001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되, 지역생태시스템공학전공, 응용생물화학전공, 환경공학과, 기계설계학전공, 기계공학전공 및 축산학전공은 200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건축공학부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1호, 제6호, 제11호 및 제36조 제8항, 제11항은 2002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6호(상경대학) 및 제36조 제9항은 200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3호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1항 제6호는 200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제36조 제11항은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부 터 적용한다. 제36조 제15항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자연과학대학 축산학전공은 200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세칙 제10조는 2002학년도 제1학기 수시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3조 제3항은 200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1항 제14호 및 제36조 제16항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34조 및 제36조(이과대학 생명과학)는 200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세칙 제20조 제1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1항 제12호(원예과학전공) 및 제36조 제11항은 200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제34조 제1항 제2호(사회복지학전공)는 200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Ⅰ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이미 신청한 재학생은 학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은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36조 제10항은 2004년도 2월 졸업예 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6조제12항은 2004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11항은 2004년도 8월 졸업생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09년 2월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4학년도 입학생으로서 학적변동의 사유로 2005학년도 입학자와 같은 학 년도에 졸업, 수료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36조제14항은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 국제비지니스학연합전공은 200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34조 제1항 제15호는 200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제7호 및 제36조 제12항은 2006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24조 제1항, 제28조3 제1항, 제28조의4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하고,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년도 또는 수강하고자 하는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34조제1항제14호는 2010년 졸업자부터 적용하고, 제34조제1항제18 호 및 제36조제9항제1호는 2008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6. 26)
①(시행일)이 개정 세칙(제7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8 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의4,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4항제2호·제5항, 제36조제2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되, 조기졸 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수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 7. 30)
이 개정 세칙(제41조의2, 제41조의3)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2. 12.)
이 개정 세칙(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20호, 별표1)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34조제1항제2호, 제12호, 제36조제11항, 제21항은 2008년 2월 졸업생부터, 제34조제1항제10호, 제21호, 제36조제13항, 제22항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23.)
이 개정 세칙(제36조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22.)
이 개정 세칙(제41조의3제1항제1호, 제3호)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3.)
이 개정 세칙(제34조제1항제1호, 제22호, 제36조제23항, 제41조의3제1항제1호)은 2008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하되, 제41조의3의 개정세칙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4.)
이 개정 세칙(제34조제1항, 제36조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6항,제17항,제18항,제19항,제20항,제21항,제22항,제23항)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3.)
이 개정 세칙(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4항, 제42조제3항, 별표1)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는 2009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6. 17.)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14조, 제17조의3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30.)
이 개정 세칙(제7조제5항)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9.)
이 개정 세칙(제2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0. 4. 28.)
이 개정 세칙(제7조제3항, 제4항)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5. 11.)
이 개정 세칙(제29조)은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9. 28.)
이 개정 세칙(제36조제4항, 제5항, 제41조의3제1항제1호)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2.)
이 개정 세칙(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6.)
이 개정 세칙(제7조제3항, 제31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제41조의2, 제41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별표1)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1.)
이 개정 세칙(제4조제1항, 제3항, 제31조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1호)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 제3항은 20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2. 1. 4.)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은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의3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3. 22.)
이 개정 세칙(제7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6항)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7.)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2항, 별표3)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정보통신대학 인터넷ㆍ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부, 의료생명대학 의학공학부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2. 2013학년도 학사구조개선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에서 의료생명대학으로 소속 변경된 식품생명과학부의 경우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2. 7. 11.)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3.)
이 개정 세칙(제25조제7항)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5.)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1항)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5.)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4항,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
이 개정 세칙(제25조제1항, 별표1, 별표2, 제41조의3제1항제1호)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7. 26.)
이 개정 시행세칙(제31조제1항, 제31조제5항)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8.)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2항)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3.)
이 개정 시행세칙(제17조제1항, 제29조, 제41조의3, 별표3)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의3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 16.)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제3항, 제29조, 제32조의2, 제35조, 제39조, 제41조)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1호제다목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제29조, 제39조제2항, 제32조의2, 제41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 3. 27.)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7조제3항제1호제다목의 취득학점포기제도 변경에 관한 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29조, 제39조제2항, 제32조의2, 제41조의 졸업연기제도의 변경에 관한 규정, 졸업논문 표기, 논문미제출자 및 논문불합격자 제도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은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3. 27.)
부 칙(2014. 3. 27.)
이 개정 시행세칙(제32조의2,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 부칙(2014. 1. 16.))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7.)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8조, 제41조의3)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7조제7항, 제20조,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2, 별표1, 별표3)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는 2015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7항, 별표3은 2015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3. 3.)
이 개정 시행세칙(제20조, 제25조, 부칙)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와 제25조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부전공 및 다전공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4. 27.)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4.)
이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4항과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0. 21.)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4.)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4. 20.)
이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제20조, 제25조, 별표1,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6. 13.)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0.)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의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2. 14.)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은 2017학년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하고, 제43조, 제44조 및 별표2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3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제1항은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4. 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4.)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의3은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별표 3 건축대학의 신설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25조제10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GLOCAL(글로컬)캠퍼스 국제비즈니스대학 영어학과 학생에 한해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8. 11.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 및 제25조는 2019학년도 1학기 다·부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제41조의3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5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제25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제6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32조 개정 이전의 사항은 이 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2. 2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 제25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2제3항제1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제7조의2제3항제2호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제31조제5항은 GLOCAL(글로컬)캠퍼스 학생의 경우 2022학년도 5학기 진급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8.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2제3항제1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0. 1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 및 제41조의3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2. 2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6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2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2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제20조제5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5 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8.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0.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41조의2, 제41조의3, 별표5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4. 1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7. 1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60조는 2024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고, 별표 6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71조, 제72조, 별표1, 별표6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2. 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 및 제15조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62조 2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7.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되, 제30조의2의 개정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4).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5).hwp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