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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정 1959.9.9. 204차 개정 2024.2.26.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유위한 국가동량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대학, 학부 및 대학원) 
본 대학교에는 문과대학,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상허교양대학, 국제대학, 디자인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 의과대학, 교양대학, 혁신공유대학, 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농축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부동산대학원, 창의융합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둔다. 다만, 디자인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 의과대학, 교양대학, 혁신공유대학, 창의융합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GLOCAL(글로컬)캠퍼스에 둔다.(개정 2001.9.25., 2004.9.14., 2005.6.21., 2007.7.30., 2008.11.4., 2009.10.7., 2010.4.7., 2011.5.25., 2012.5.17., 2012.11.23., 2014.7.14., 2015.3.12., 2015.11.2., 2015.12.29., 2016.5.13., 2016.7.7., 2016.8.25., 2017.4.18., 2017.5.11., 2018.2.1., 2019.4.25., 2020.2.26., 2020.3.13., 2022.6.23.,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학부ㆍ학과ㆍ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 학과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국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담학과로 운영한다.(개정 2009.1.15., 2022.12.29.)
② 제1항의 모집단위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를 적용한다.(신설 2007.7.30.)
제 2 장 학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1., 2007.12.24., 2017.9.11., 2020.10.26.)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0.26.)
③ 계절학기: 필요에 따라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1., 개정 2020.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수업 등) 
①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이수제와 연계한 모듈형(세션별)교과 과정 형식으로 운영되는 수업은 1학기 간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준수하되 수업일수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6.21., 2017.9.11., 2019.2.19.)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6.21., 개정 2017.9.11., 2020.12.14.)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및 일요일
2. 개교기념일(5월 15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② 임시휴업 및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장 대 학
제 1 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예과가 있는 학과는 6년으로 하되,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한다.
② 재학 중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등을 통하여 소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수업연한을 1 내지 2학기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음악교육과, 간호학과는 제외한다.(개정 2005.6.21., 2007.7.30., 2009.7.14., 2013.7.26., 2017.9.11., 2024.2.26.)
③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원 외로 한다.(개정 2003.5.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재학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0.10.26.)
제 2 절 교육과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교과목)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전공과목)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의2 (교양과목) 
서울캠퍼스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심화교양, 지정교양으로 구분하며, GLOCAL(글로컬)캠퍼스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심화교양, KU소양, 자율선택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12.26. 개정 2015.12.29., 2016.2.25., 2017.3.6., 2018.2.1., 2022.10.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교육과정 운영)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2 (연계교육과정) 
① GLOCAL(글로컬)캠퍼스는 전문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3.31. 개정 2011.5.25.)
② GLOCAL(글로컬)캠퍼스 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3.31. 개정 2011.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3 (공학교육인증) 
공학계열 학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4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09.11.23., 개정 2019.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5 (융합-모듈클러스터 트랙) 
학과에서는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모듈과 복수의 모듈로 구성된 트랙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학생은 트랙을 이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6 
<삭 제(2020.12.14.)>
[본조 신설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7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19., 개정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8 (Lego-Convergence전공) 
학과(전공)에서는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Cell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과(전공) 간 복수의 모듈로 구성된 융복합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학생은 융복합교육과정을 다(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9 (Micro-Degree교육과정) 
학과(전공)에서는 전공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Micro-Degree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학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27.)
[본조 신설 2020.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10 (자기설계학기제) 
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승인 받은 학생 설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6.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11 (국내ㆍ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은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1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대학은 해당 외국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의13 (평생학습자 교육과정) 
대학은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과정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9.11., 2020.10.26.)
② 1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9.11., 2020.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2 (학점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각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29.)
1. 국내·외의 다른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과 심사 원칙은 필요시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3 
<삭 제(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4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① 재학 중 현장실습형 과목[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30학점으로 제한하고, 이 중 전공(원전공, 다전공, 연계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19., 2017.9.11.)
② 해당 과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7.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5 (해외취업교육과정 학점인정) 
①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GLOCAL(글로컬)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개설한 국내ㆍ외 해외취업교육과정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해당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6 (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편입생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29.)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본조 신설 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의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인정) 
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해당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1주일 전에 교무처에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입학과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입학자격) 
각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입학지원서류)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1.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2. 학교생활기록부(편입생은 성적증명서)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서
4.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기제출된 서류와 납입한 고사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입학시험)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미달할 때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전형방법) 
입학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사정한다.(개정 1999.6.21.)
1.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성적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4.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이외의 자료
5. 전적학교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학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의2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입학전형 제출서류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3.9.11.)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신설 2023.9.11.)
4. 평가자를 사전 접촉하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3.9.11.)
5. 기타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개정 2023.9.11.)
[본조 신설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편입학) 
① 각 대학 제3학년(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제1학년) 편입학은 매 학기초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하되 해당 학년, 학기 수료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제3학년(수의학과 및 의학과는 제1학년)에 이를 허가하되,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한다.
③ GLOCAL(글로컬)캠퍼스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 당해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한다.(신설 2005.3.31. 개정 2011.5.25.)
④ GLOCAL(글로컬)캠퍼스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제2학년과 제4학년(제4학년 편입학의 경우, 국내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에 한함)편입학은 모집단위 정원 외로 허가하되 해당 학년, 학기 수료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며 제2, 4학년 편입학의 모집 가능 인원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신설 2023.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모집단위별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6.25., 2007.7.30., 2014.4.14., 2017.9.11., 2022.9.15.)
② 성행불량으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입학에 준용한다.
④ <삭제 2008.3.31.>
⑤ 입학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신설 2007.12.24.)
⑥ 성적학기가 2개 미만인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은 등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정학 중에 있는 자도 등록은 하여야 한다.
제 4 절 수업ㆍ시험ㆍ성적ㆍ수료 및 졸업과 학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수강신청 및 학점이월제) 
① 모든 재학생은 매 학기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8.19., 2010.4.7., 2014.1.16.)
② 학기당 수강신청기준 학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한 유휴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0.4.7. 개정 2014.10.30.)
③ 수강신청 학점이월 제외대상자는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이 제한된 자, 국제인턴십학점인정, 교환학점인정, 어학연수학점인정 등으로 직전학기 본교 개설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자, 직전학기 평점 3.7이상으로 초과 수강 신청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자,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신설 2010.4.7. 개정 2014.10.30., 2021.12.29.)
④ 수강신청 학점이월의 범위는 1 ~ 3학점으로 하며, 학기 단위로 시행한다.(신설 2010.4.7. 개정 2012.7.11., 2023.3.13.)
⑤ 다음 학기에 이월된 학점을 미신청하거나, 제적, 휴학, 초과등록자의 경우 자동 소멸 된다.(신설 2010.4.7., 2023.3.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초과수강신청학점 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22., 2008.3.31., 2009.4.23., 2009.7.14., 2010.4.7., 2016.5.10.)
1. 문과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국제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소방방재융합학과 제외), 혁신공유대학(라이프설계융합학과): 17학점(개정 2011.5.12., 2012.1.11., 2012.12.27., 2013.5.2., 2016.5.10., 2018.2.1., 2018.7.2., 2019.12.6., 2020.4.20., 2021.7.19. 2024.1.16.)
2.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및 K뷰티산업융합학과 제외),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소방방재융합학과),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제외), 혁신공유대학(첨단산업융합학과): 18학점(개정 2011.5.12., 2011.5.25., 2012.1.11., 2012.12.27., 2013.5.2., 2014.4.14., 2017.3.6., 2018.2.1., 2018.4.17., 2019.12.6., 2021.7.19., 2024.1.16.)
3. 사범대학,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인문사회융합대학(유아교육과): 19학점(개정 2011.5.12., 2012.1.11., 2012.12.27., 2013.5.2., 2018.2.1., 2018.4.17., 2018.7.2.)
4. <삭 제(2012.12.27.)>
5. 수의과대학: 24학점
6. GLOCAL(글로컬)캠퍼스 인문·사회계열 편입생(유아교육과 제외): 18학점(신설 2019.6.13.)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 수강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과, 국제단기프로그램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1., 2017.9.11., 2023.7.12.)
③ <삭 제 2005.6.21.>
④ 군사학 관련 이수학점은 제1항의 수강신청 한도학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시험) 
①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행한다.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고,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10.26.)
② <삭 제 2009.7.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시험응시자격 등) 
① 학생은 당해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개정 2015.3.12.)
②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직계상고 또는 학교의무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과목 담당교수와 학장의 승인이 있을 시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③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④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질병휴학을 하여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12.7.11.)
⑤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는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16.12.14., 개정 2021.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성적평가기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시험 100분의 35, 학기말시험 100분의 35, 출석 및 과제 100분의 30의 비율로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성적등급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되 D이상을 급제로 하여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개정 2003.5.16., 2014.7.14. 2014.10.30., 2024.1.16.)

성적등급

성적평점

환산점수

A +

4.5

96 - 100

A

4.0

91 - 95

B +

3.5

86 - 90

B

3.0

81 - 85

C +

2.5

76 - 80

C

2.0

71 - 75

D +

1.5

66 - 70

D

1.0

61 - 65

F

0

P

Pass

N

Non-Pass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합격여부만을 구분할 경우 P(Pass), 또는 N(Non-Pass)으로 표기한다.
③ <삭 제(2012.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수료 인정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영어강의 수강학점 포함) 및 각 학년, 학기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25., 2008.3.31., 2009.1.15., 2009.7.14., 2010.4.7.)
1. 문과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국제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소방방재융합학과 제외), 혁신공유대학(라이프설계융합학과)(개정 2010.11.3., 2011.5.12., 2012.1.11., 2012.12.27., 2013.5.2., 2013.11.28., 2016.5.10., 2017.3.6., 2018.2.1., 2018.7.2., 2019.12.6., 2020.4.20., 2021.7.19., 2024.1.16.)
□ 졸업이수학점: 124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16학점이상

31학점이상

2학년

47학점이상

62학점이상

3학년

78학점이상

93학점이상

4학년

109학점이상

124학점이상

2.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및 K뷰티산업융합학과 제외),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소방방재융합학과),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제외), 혁신공유대학(첨단산업융합학과)(개정 2010.11.3., 2011.5.12., 2011.5.25., 2012.1.11., 2012.12.27., 2013.5.2., 2013.11.28., 2014.4.14., 2016.12.14., 2018.2.1., 2018.4.17., 2018.7.2., 2019.12.6., 2021.7.19., 2024.1.16.)
□ 졸업이수학점 : 132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17학점이상

33학점이상

2학년

50학점이상

66학점이상

3학년

83학점이상

99학점이상

4학년

116학점이상

132학점이상

3. 사범대학, 인문사회융합대학(유아교육과)(개정 2010.11.3., 2011.5.12., 2012.1.11., 2012.12.27., 2013.11.28., 2018.2.1., 2018.4.17., 2018.7.2., 2019.2.19.)
□ 졸업이수학점 : 140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18학점이상

35학점이상

2학년

53학점이상

70학점이상

3학년

88학점이상

105학점이상

4학년

123학점이상

140학점이상

4. <삭 제(2018.4.17.)>
5. 수의과대학(개정 2013.11.28., 2014.1.16., 2014.4.14., 2017.3.6., 2017.4.18., 2019.12.6.)
□ 졸업이수학점 : 249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수의예과

1학년

21학점이상

42학점이상

2학년

63학점이상

86학점이상

수의학과

1학년

23학점이상

46학점이상

2학년

69학점이상

91학점이상

3학년

113학점이상

129학점이상

4학년

147학점이상

163학점이상

6.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신설 2019.2.19.)
□ 졸업이수학점 : 135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18학점이상

35학점이상

2학년

53학점이상

70학점이상

3학년

86학점이상

100학점이상

4학년

118학점이상

135학점이상

7. 의과대학(신설 2021.12.29. 개정 2024.2.26.)
□ 졸업이수학점 : 223학점
□ 수료학점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의예과

1학년

20학점이상

40학점이상

2학년

60학점이상

80학점이상

의학과

1학년

20학점이상

40학점이상

2학년

60학점이상

80학점이상

3학년

10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4학년

140학점이상

143학점이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학사경고 및 유급)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또는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학사경고 조치한다. 다만, 교환학생,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중 어학원재학생, 미졸업자, 졸업연기자, 패스(P)·논패스(Non-Pass)과목만 수강한 자, 본교 교류대학 출신 학점교류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5.16., 2004.8.19. 단서 신설 2016.5.10.)
②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수 중 2학점을 감한 학점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미졸업자와 졸업유예자는 예외로 하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한도학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4.8.19., 2007.7.30., 2015.9.14., 2019.2.19.)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학생 본인 및 소속 대학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학생은 주임교수의 면담과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GLOCAL(글로컬)캠퍼스 소속 재학생이 소속캠퍼스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제2항의 수강신청 한도학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8.19., 2007.7.30., 2015.3.12., 2019.6.13.)
④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9.28., 2008.3.31., 2021.12.29.)
⑤ <삭제 2008.3.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성적보고) 
학업성적은 학기마다 학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삭 제 (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을 통과한 재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6.21., 2009.1.15., 2012.7.11., 2013.9.30.)
② 재학중 특정학부(전공), 학과(교직과목 포함)의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여 그 학부(전공), 학과명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③ <삭 제(2013.9.30.)>
④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1., 2012.7.11.)
⑤ 다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최대 2개의 다전공을 허용하며, 제1전공과 소정의 다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다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수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1., 2016.5.10., 2022.2.23.)
⑥ 재학 중 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1전공과 소정의 연계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수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2.16., 2021.4.29.)
⑦ 졸업시기는 매 학년도말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기말에도 졸업할 수 있다.
⑧ 재학 중 연합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 이수 후 별도의 연합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수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5. 개정 2016.5.10., 2021.4.29.)
⑨ <삭 제(2023.3.13.)>
⑩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7.11.)
⑪ 서울캠퍼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제1항의 졸업요건에 학부(과)/전공별로 정하는 인턴십 이수 기준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19.)
⑫ 자기설계전공 이수자는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19.)
⑬ 학생은 관련되는 학(부)과, 전공이 공동으로 편성한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29.)
⑭ GLOCAL(글로컬)캠퍼스 의과대학 학생은 제1항 이외에 소정의 봉사활동에 대한 이수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3.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의2 (학위의 취소) 
학위 수여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 학장은 졸업사정회에 회부하여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6.8., 개정 2020.12.14.)
제 5 절 전 과(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전과(부)) 
① 교내 전학과(부)의 2개 내지 7개 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부)를 허용하며, 매학년도 개강 전 학과별, 학부별 입학정원의 20%(사범계는 별도)범위 내에서 수용능력에 따라 전공별 전입인원을 정하되, 학년별 정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1., 2014.7.14., 2014.10.30., 2016.5.10., 2018.2.1., 2018.11.19., 2019.2.19.)
1. 2학년 전과(부) 정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개정 2014.7.14., 2014.10.30.)
2. 3학년 전과(부) 정원 : 전학년도 2학년 전입 여석
3. 4학년 전과(부) 정원: 전학년도 3학년 전입 여석(신설 2018.2.1.)
4. 사범계: 2,3,4학년 전입인원은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신설 2014.7.14. 개정 2018.2.1.)
② 다음 각 호의 학과, 학부(전공)에 있어서는 전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12.22., 2007.7.30., 2007.12.24., 2010.4.7., 2011.5.12., 2012.1.11., 2012.11.23., 2014.12.26., 2018.7.2., 2024.1.16., 2024.2.26.)

해당대학ㆍ학과

구분

예ㆍ체능계학과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유아

교육과

간호학과

신산업

융합학과

K뷰티산업

융합학과

첨단산업

융합학과

라이프설계

융합학과

전입

<일반학과→해당학과>

불가능

(다만, 동일계열의

학과간 전입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전출

<해당학과→일반학과>

불가능

(다만, 동일계열의

학과간 전출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다만, 라이프설계융합학과 전출가능)

불가능

(다만, 첨단산업

융합학과 전출가능)

③ 의상디자인학과(서울캠퍼스)는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미술계학과와의 전입, 전출도 허용한다.(신설 2007.12.24. 개정 2016.5.10., 2016.7.7., 2021.3.10., 2021.7.19.)
④ 주ㆍ야간 학과(부)간에는 전과(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7., 2013.9.30., 2018.4.17.)
⑤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4학기 등록 후 2학년과정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9.30.. 개정 2014.10.30.)
⑥ 편입생은 전과(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30., 2024.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삭 제 (2018.11.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8 조 (전과(부)절차) 
① 전과(부)를 지원하는 자는 매 학년도 개강 전에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7.30., 2012.7.11.)
② 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과(부)의 범위, 절차,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과(부) 확정자는 전과(부)한 학과(전공)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개정 2023.3.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9 조 (휴학) 
① 질병,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작성,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휴학 중인 자가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사휴학은 재학 중 통산 6학기(편입생 4학기)로 제한하며 이는 2024학년도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4.10.30., 2018.4.17., 2023.10.27.)
③ 의과대학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3.12.30. 개정 2007.7.30., 2021.12.29.)
④ 창업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0 조 (휴학절차) 
질병 및 가사휴학 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등록미필자는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을 필한 가사휴학은 중간고사 시행 전일까지, 등록을 필한 질병휴학은 기말고사 시행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12.1.11.,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 (입대휴학) 
병역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간주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의2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0.20. 개정 2018.4.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2 조 (복학) 
휴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복학이 된다.(개정 2005.1.5., 2013.11.28., 2015.5.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3 조 <삭 제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4 조 (자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자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4.7.14., 2017.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5 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유급에 의한 제적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7.7.30.)
1.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타대학에 입학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직후 학기 초 지정된 기간까지 복학하지 않는 자(신설 2017.9.11.)
4. 징계에 따른 퇴학 처분을 받은 자(신설 2017.9.11.)
제 7 절 학 생 활 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6 조 (학생활동) 
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3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게시 또는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⑥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⑦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8 절 포상 및 징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7 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성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8 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의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9.11.)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9 조 <삭 제 (1988.3.1.)> 
제 9 절 장 학 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0 조 (장학금) 
장학금은 건국대학교 장학규정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0 절 납 입 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1 조 (납입금) 
학생은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2 조 (납입금의 책정) 
제51조의 납입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3 조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추가학기자의 경우 학칙시행세칙I 제29조에 따른 납입금을 기준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6.5.10.)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적이 된 경우(개정 2006.7.3.)
③ 전항의 반환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11 절 외국인 특별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 (외국인 입학) 
외국인으로서 제3절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2 (외국인특별생의 학사 및 체류관리) 
외국인특별생의 학사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9.14. 개정 2018.4.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 (이수증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6 조 (외국인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 (준용)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외국인 특별생 입학에 준용한다.
제 12 절 시간제 학생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의2 (시간제 등록) 
① 일반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외에 시간제 학생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시간제 학생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3.5.2.)
④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고사 등으로 한다.
⑤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 학생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5.6.21., 2017.9.11., 2019.2.19.)
⑦ 시간제 학생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3 절 학점은행제(신설 2002.11.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의3 (학위수여 요건) 
①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11.4.)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7.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의4 (학위수여 절차) 
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2018.7.2.)
②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 여부 및 이중학위 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11.4., 2018.7.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7 조의5 (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가능 학위의 종류 및 전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18.7.2.)
1.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별표 2) 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신설 2018.7.2.)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7.2.)
3.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7.2.)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별표 2)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의 경우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7.2.)
제 4 장 대학원학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8 조 (대학원학칙) 
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농축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부동산대학원, 창의융합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4.9.14., 2009.1.15., 2014.7.14., 2020.3.13.)
제 5 장 직 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9 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와 사무분장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교 수 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0 조 (교수회의 구성)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대학교 전체 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의 2종으로 한다.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하고, 총장ㆍ부총장은 각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2.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1 조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전입ㆍ편입ㆍ재입학을 포함)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2 조 (교수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교 무 위 원 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3 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학ㆍ처장, 산학협력단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9.1.15., 2018.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4 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8 장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4 조의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수립, 신(편)입생 모집요강 및 대학입학전형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캠퍼스와 GLOCAL(글로컬)캠퍼스에 각각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0.7., 2011.5.25.)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캠퍼스별로 부총장(서울캠퍼스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학장, 처(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9.24., 2006.9.19., 2007.10.10., 2009.10.7., 2016.11.23.)
③ 대학입학전형의 연구와 심의, 전형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5 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각 캠퍼스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7.11., 2012.12.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의 부정 방지대책 수립ㆍ심의 및 대학입학전형의 주요과정 감시 등을 행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7 조 (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로부터 입시종료 후 일정기간까지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공 개 강 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8 조 (공개강좌) 
직능, 교양 또는 학문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단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4.18., 2019.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9 조 (공개강좌의 제목 등)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부속기관장 및 정부재정지원사업단장이 정한다.(개정 2017.4.18., 2019.8.19.)
제 10 장 학술연구기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0 조 (학술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기관을 둔다.(개정 2004.8.19., 2005.10.25., 2006.7.3., 2007.7.30., 2007.8.22., 2007.10.10., 2007.11.19., 2008.3.31., 2008.7.11., 2008.11.13., 2009.1.15., 2009.6.8., 2009.11.23., 2010.1.11., 2010.6.23., 2010.8.9., 2021.4.29.)
1. 교책연구원(개정 2011.5.25., 2013.9.30., 2013.11.28., 2015.5.6., 2016.12.14., 2017.9.11., 2018.7.2., 2019.4.25., 2019.12.6., 2020.2.26., 2022.2.23.)
의생명과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KU국제개발협력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원, 첨단재생과학연구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2. 대학부설연구소(개정 2011.8.17., 2013.5.2., 2013.7.26., 2015.3.12., 2017.4.18., 2017.10.17., 2018.2.1., 2018.9.11., 2018.11.29., 2021.12.29.)
기초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동물자원연구센터, 생명환경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교육연구소, 건국경영연구소, 과학기술융합연구소, 조형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의료생명연구소
3. 특수연구소(개정 2010.11.3., 2010.12.1., 2011.1.21., 2011.5.12., 2011.5.25., 2011.8.17., 2012.1.11., 2012.5.15., 2012.7.11., 2012.10.11., 2012.11.23., 2013.5.2., 2013.7.26., 2013.9.30., 2013.11.28., 2014.1.16., 2014.4.14., 2014.7.14., 2014.10.30., 2015.3.12., 2015.5.6., 2015.11.2., 2015.12.29., 2016.2.25., 2016.5.10., 2016.7.7., 2016.10.20., 2016.11.23., 2016.12.14., 2017.4.18., 2017.9.11., 2018.2.1., 2018.9.11., 2018.11.29., 2019.4.25., 2019.8.19., 2019.12.6., 2020.2.26., 2020.6.8., 2020.12.14., 2021.3.10., 2021.4.29., 2021.9.9., 2021.12.29., 2022.2.23., 2022.4.21., 2022.6.23., 2022.9.15., 2022.12.29., 2023.4.24., 2023.7.12., 2023.9.11., 2023.10.27., 2024.1.16.)
식품생명공학연구소, 고등물리연구소, 첨단결정소재/소자연구소, 소프트웨어보안연구센터, 의공학실용기술연구소, 반려동물융합진흥원, 바이오식ㆍ의약연구센터, 전력시장신기술연구센터, 생명ㆍ분자정보학센터, 자연과학농업연구소, 차세대무선전원센터, 미래드론센터, 수리과학연구소, 인간중심스마트인프라연구소, 회화보존연구소, 유연디스플레이연속공정연구소, 기후연구소, 아시아시설물연구센터, 한국헴프과학연구소, 한국마필산업연구소, SK chemicals-KU 생물소재연구소,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아시아ㆍ디아스포라연구소, 북한축산연구소, 암대사연구소, 3R동물복지연구소,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 음악교육연구소, 혁신개방형중개의약학연구소, 지역개발디자인연구센터, 국제의료연구소, BK21플러스염증성질환연구소, 뉴미디어아트연구소,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 생리활성대사체네트워크연구소, 농식품경제연구소, 지식콘텐츠연구소,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나노기술연구센터, KU생명공학연구소, 신흥국글로벌기업연구소,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원헬스연구소, Social Eco Tech 연구소, 양자미래기술연구소, 생태기반사회연구소, Physical Activity & Performance 연구소, 글로컬질병제어연구소, 분자신경제어연구소, 동화와 번역연구소, 축산물수출연구소, 빅데이터연구소,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지능형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단위동물사료연구소, 뷰티융합연구소, 대사질환연구센터, 스포츠의학연구소, 스포츠융복합연구소, 교육공학연구소, 교육공동체연구소,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휴먼앤에코케어센터, 지역산업연구소, KU웰니스통합치료연구소, 유비쿼터스정보기술연구원, 융합포이에시스연구소, 인성교육연구소, 세계유산연구소, 통계연구소, KU더좋은규제연구소,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 장애와복지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미트컬처비즈랩, 시민정치연구소, 미래에너지공학연구소, 한국사회정신분석연구소, 휴먼ICT연구소, 미래의 일 연구소, 문학예술심리치료연구소, KU 동물혈액 의과학 연구소, KU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그린인프라연구소, 3차원조직배양연구소, 안보안전융합과학기술연구소, 디지털인문치유농업융합연구센터, DEPENDABLE AI 연구소, 도시과학연구소, 다문화다언어이주자연구센터, 환자-중심 목표-지향 의료전략센터, 이종장기이식 비임상 영장류 연구센터,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
4. 총장지정 KU연구소(신설 2014.7.14. 개정 2015.5.6., 2017.9.11., 2018.2.1., 2018.4.17., 2019.4.25., 2019.12.6., 2020.2.26., 2021.3.10., 2022.2.23., 2024.1.16.)
몸문화연구소, KU중국연구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항공우주설계ㆍ인증연구소, 다언어다문화연구소
② 각 학술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자 체 평 가(신설 2009.1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1 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학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7.)
제 12 장 학 교 기 업(신설 2009.12.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두며, 학교기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9.12.16. 개정 2019.8.19.)
②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16.)
제 13 장 장애학생지원(신설 2011.5.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의2 (장애학생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5.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의3 (장애학생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5.12.)
제 14 장 산학협력단(신설 2014.2.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의4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GLOCAL(글로컬)캠퍼스에 글로컬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14.2.24. 개정 2019.8.19.)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2.24.)
제 15 장 도서관(신설 2018.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2 조의5 (도서관) 
① 본 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상허기념도서관, GLOCAL(글로컬)캠퍼스에 중원도서관을 두며, 상허기념도서관에는 분관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둔다.(신설 2018.9.11.)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9.11.)
제16장 보 칙(개정 2011.5.12., 2014.2.24., 2018.9.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3 조 (교원의 재임용)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되, 학생교육,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5.3.31. 개정 2009.10.7., 2009.12.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4 조 (시행세칙)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10.7., 2009.12.16.)
② 제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호학과는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7.30., 2009.10.7., 2009.12.16., 2021.12.29.)
③ 제22조, 제23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과대학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7.30., 2009.10.7., 2009.12.16., 2021.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5 조 (학칙의 개정)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 공고하여 조정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포한다.(전문개정 2004.9.14. 개정 2006.9.19., 2009.10.7., 2009.12.16., 2013.9.30., 2014.4.14., 2014.7.14.)
부 칙
(서기 1959년 9월 9일 제정)
1.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 학칙의 변경, 개폐는 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본 개정 학칙은 서기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196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196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68. 12. 31. 문교부지령 대관 1041.3-32호)
14.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15.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69. 12. 27. 문교부지령 대관 1041.3-1583)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이공대학의 수학과ㆍ물리학과ㆍ화학과ㆍ생물학과의 재학생은 문리과대학의 해당학과 및 학년에, 이공대학의 가정학과 재학생은 가정대학의 해당학과 및 학년에 각각 편입한 것으로 본다.
16.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1970. 10. 7. 문교부지령 대학 1041.3)
17. 본 학칙은 1970학년도부터 시행하며,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1970. 10. 30. 문교부지령 대학 1010.3)
18. 본 개정 학칙은 1971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0. 10. 31. 문교부지령 대학 1041.3)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다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19. 본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1. 4. 16. 대학 1041.3)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의 해당학년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20. 이 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1. 8. 21. 대학 1041.3)
21. 이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1971. 10. 20. 대학 1041.3-278)
22.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1. 12. 31. 대학 1041.3) 폐과 및 과명 변경된 학과는 그 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23.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1972. 5. 5. 대학 1010-714)
24. 본 개정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2. 12. 26. 대학 1041.3)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
25. 본 개정 학칙은 197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학칙 중 제27조(재시험제 폐지), 제30조(실험제 폐지), 제32조(학사경고제)는 197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개정학칙 현재 재학생은 구 학칙에 의한다.
26. ①본 개정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3. 12. 28)
②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문교부 대학 1041.3-19)
27. 본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1974. 6. 13. 문교부 학무 1010- 578)
28. 본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4. 12. 30. 문교부 학무 1010-1292)
29. 본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5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7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에 준하되 학칙시행세칙에 의한다.(1975. 3. 19. 학무 1010-424)
30. 본 개정 학칙은 197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문교부 학무 1010-1216)
31.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47조 및 제65조)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5. 6. 2. 학무 1010-691)
32.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5. 8. 1. 학무 1010-967)
33. 이 개정학칙(제23조, 제35조)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1976. 3. 19. 학무 1010-446)
34. ①이 개정 학칙은 197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 학칙 제8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10항의 규정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1976. 12. 8. 학무 1010-1553)
35. 이 개정 학칙(제11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제3항)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7. 5. 18. 학무 1010-736) 다만, 학칙 제3조의 규정(입학정원)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1976. 12. 31. 대학 1040-1)
36. 이 개정 학칙(제3조, 정법대ㆍ상경대)은 197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1978. 1. 11. 대학 1040-22)
37. 이 개정 학칙(제5조, 제26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10항, 제62조제67조)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8. 3. 14. 학무1040-515)
38.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제2항, 제7항, 제10항, 제2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7조 단서, 제31조제1항, 제2항, 제35조제1항, 제3항 및 단서, 제6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39조, 제46조, 제48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0.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제35조제 1항 제3호 및 제15호 및 제3항제6호 및 제7호, 제39조제3항, 제6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칙 제26조제1항 중 졸업학점에 관한 규정은 197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항 중 이부 대학생의 수강학점한도 및 제3항 단서와 제4항은 197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39조, 제46조, 제48조)은 198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42. (경과조치) 1980년 7월 30일부로 징계된 학생은 본 개정 학칙에 의하여 징계된 것으로 본다.
43. 본 개정 학칙(제1장 제2조, 제3조, 제3장 제13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9절 제50조, 제52조, 제66조)은 1981.3. 1.부터 시행한다.
44.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은 198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5. 본 개정 학칙은 198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6.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별표 Ⅰ(1-1, 1-2, 1-3, 1-4)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23조 및 제46조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7. 이 개정 학칙(제39조 제3항 삭제)은 198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1984. 9. 15. 문교부 학무 1041.3-1470)
48. 이 개정 학칙(제8조, 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46조, 제53조, 제69조)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입학을 원할 경우 제3조, 제23조 및 제46조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 사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50.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6조, 제49조, 제58조)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및 상경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응용통계학과와 자연과학대학 축산학과, 임학과, 원예학과, 농업기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생화학과, 가정관리학과, 의상학과의 '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84학년도와 '88학년도 정원을 적용한다.
51. 이 개정 학칙(제3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은 198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1989. 1. 27. 문교부 학무 25210-122)
52.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1조, 제13조, 제29조)은 198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1989. 2. 16. 문교부 학무 25210- 284)
②(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정치대학과 법과대학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입학한 자의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53. 이 개정 학칙(제3조, 제68조)은 198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1989. 8. 16. 문교부 학무 25210-843)
54.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1990. 5. 30. 문교부 학무 25210-571)
②(경과조치) 법학과와 수의학과의 매 학기 취득학점 기준 및 졸업, 수료 학점에 관한 변경 규정은 1990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학생은 제26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89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991학년도 이후 제2학년 이상에 복학하는 자의 졸업, 수료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55. 이 개정 학칙(제35조, 제69조)은 199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1990. 11. 30. 문교부 학무 25210-1138)
56. 이 개정 학칙(제3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9조제2항, 제63조)은 199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는 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1991. 11. 12. 교육부 학무 25210-1389)
57.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5조 별표 Ⅱ, 제58조)은 199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1992. 9. 25. 교육부 학무 25210-1218)
58.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 Ⅰ, 제35조 별표 Ⅱ, 제58조, 제10장 제목, 제69조 제1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2. 12. 9. 교육부 학무 25210-1523)
59.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 Ⅰ, 제17조, 제19조, 제65조 내지 제67조, 부칙 제59호 제2항 및 제3항)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993. 3. 30. 교육부 학무 81412-475)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1993. 4. 2. 대통령령 제1387호)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0.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 Ⅰ, 제12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별표 Ⅱ)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1994. 2. 26. 교육부 학무 81412-462)
②(경과조치) 제26조의 매 학기 취득학점 기준 및 제31조의 졸업, 수료학점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4학년도 제 1학년부터 적용한다.
61. 이 개정 학칙(제53조, 제70조)은 199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1995. 2. 8. 교육부 학무 81412-163)
62.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Ⅰ, 제5조, 제8조, 제9조제1항 , 제23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5조제1항 별표Ⅱ, 제37조, 제58조, 제70조제1항제3호)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 3. 1. 교육부 학무 81412-111)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5학년도 제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개정 학칙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학점취득을 제한한 구학칙 조항은 1995학년도 제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개정 학칙 중 제35조 제4항의 규정은 1995학년도 제 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의학과는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대상학과에서 제외한다.
4.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 농과대학 농학과, 생활문화대학 가정관리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임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이 개정 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농과대학 식량자원학과, 생활문화대학 소비자ㆍ주거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산림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3.(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1호)은 199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1996. 3. 29. 교육부 학무 81412-622)
64. 이 개정 학칙(제23조제1항)은 1996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1996. 8. 13. 교육부 학무 81412-132)
65. 이 개정 학칙(제2조 및 제58조 국제대학원 신설)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996.11.2. 교육부 대학 81423-408)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교육부 학무 81412-685호)
②(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제32조제2항은 1997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한다. 제2학년 이상 재학생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전 상경대학 무역학과, 인문과학대학 러시아학과, 의과대학 의학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각각 상경대학 경상학부 국제무역학전공, 인문과학대학 러시아어문학과, 의과대학 의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개정 학칙에 의해 학부제를 실시하는 학과 중 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제1학년에 복학할 때에는 제2학년부터 소속학과의 변경된 해당학부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제2학년 이상 학년에 복학하여 학부제를 적용받을 경우 각각 소속학과의 변경된 해당학부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자에게는 기존의 소속학과 명칭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3조는 1997년 제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2조제2항은 199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제1학기 이전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 자는 이 개정 학칙 제53조를 적용한다.
③(학부제 시행 등에 따른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에 의해 단과대학ㆍ학과(전공)의 명칭 변경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된 경우 변경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전공) 입학생이 변경된 학제를 적용받는 학년과 동일 학년에 재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학ㆍ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자에게는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학부로 개편된 학과의 변경전 입학자가 제2학년 이상 학년에 복학하여 학부제를 적용받을 경우 변경전 소속 학과의 개편된 학부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수의학과 9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종전대로 4년을 적용하고, 문과대학 인문학부 97학년도 입학생이 인문학부 9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경우 전공은 9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는 별도의 사정으로 입학 당시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학사경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휴학생으로 1998학년도 이후 제2학년 이상 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들 중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이 개정 학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학(재입학) 당해 학기에 한하여 학점제한조치를 유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개정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제적학생구제특례에관한학칙시행세칙(1987. 9. 4) 및 제적학생구제특례에관한시행내규(1993. 4. 1)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이 학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의 시행에 따른 학과군ㆍ학부(과)의 신설, 통합 및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1998 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또는 제적된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해 변경된 학적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배정시에는 입학 당시 소속 학과의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1997학년도 이전에 4년제 수의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휴학 및 제적된 후 복학 및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수업연한 4년제로 이수하여야 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1998학년도 이후 입학한 수의학부 6년제의 해당 학년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 수업연한 6년제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개정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생활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개정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기술연구원규정, 생명과학연구원규정, 한국문제연구원규정 및 중원지역발전연구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1항은 200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②(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의 시행에 따른 모집단위ㆍ전공의 분리 및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대학 수의학부(과) 재학생은 수의과대학 소속으로 변경되며, 축산대학 동물생명과학부 및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교육과는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은 농축산생명과학대학 소속으로, 생활문화대학 및 예술대학의 재학생은 각각 디자인문화대학 및 디자인조형대학 소속으로 변경된다.
2.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또는 제적된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할 경우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해 변경된 학적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배정시에는 입학 당시 소속 학과의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사범대학의 농업교육과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의 매 학기 취득학점 기준 및 졸업ㆍ수료학점 인정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학생은 제26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의 졸업ㆍ수료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0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역생태시스템공학(농공학)전공의 학위명칭 변경은 2001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②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학칙의 시행에 따른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학부(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응용생물화학전공의 학위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자 중 학적변동의 사유로 2002학년도 입학자와 같은 학년도에 졸업, 수료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실시 전에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졸업생의 기존 성적 등급 A+, A0은 A+로, A-는 A로(이하 B, C, D 학점 포함) 조정하여 소급 적용한다.
2. 학칙개정 이전의 학사경고 및 우등생은 학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개정 학칙(제70조)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학사경고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58조)은 200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2조)은 200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58조)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2004학년도 이전 의학공학부 및 간호학과 입학자로서 학적변동의 사유로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도에 졸업, 수료하는 자의 학적 적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의과대학 입학생이 2005학년도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과 동일 학기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수료인정학점을 적용하되,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시행세칙Ⅱ에 따른다.(신설 2007.7.30, 개정 2009.1.15.)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 및 제22조제3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70조의2는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제무역학전공의 학위명 변경은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소비자ㆍ주거학과 폐지에 따라 2005학년도 이전 소비자ㆍ주거학과 입학자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학적변동의 사유로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도에 졸업ㆍ수료하는 경우의 학적 적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6조 제1항 학기당 취득학점의 변경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8학년도 2학기까지 개정 이전 학기당 취득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6학년도 1학년, 2007학년도 1,2학년, 2008학년도 1,2,3학년으로 복학 및 편입학하는 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3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제2항, 제8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3항, 제45조,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ㆍ제3항)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5조제9항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8.22)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7.10.10)
이 개정 학칙(제64조의2제2항, 제70조제1항제1호, 제3호)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8)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 별표1)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이 개정 학칙(제5조, 제23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3항)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1.)
이 개정 학칙(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호, 제32조제4항, 제5항, 제70조제1항제1호, 별표1)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32조제4항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0조제1항제1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7.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5조제10항, 제70조제1항제3호)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0조제1항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08.11.4.)
이 개정 학칙(제57조의3제1항제3호, 제57조의4, 제57조의5제1항, 별표1)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3.)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5.)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제1항, 제31조, 제35조제1항, 제58조, 제63조, 제70조제1항, 별표1, 별표2)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EU문화정보학전공자와 히브리ㆍ중동학전공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9.4.23.)
이 개정 학칙(제26조제1항, 별표1, 별표2)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별표2는 2009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8.)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 별표1)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19.)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4.)
이 개정 학칙(제8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4호, 별표2)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호, 제4호, 별표2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7.)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4조의2제1항, 제2항,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별표1)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3.)
이 개정 학칙(제12조의4, 제70조제1항제3호)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16.)
이 개정 학칙(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별표 3)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2호)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7.)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2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31조제2호, 제4호, 제36조제2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하고, 제31조의 영어강의 수강학점 관련사항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2조, 별표1,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생이 2009학년도에 학기당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부 칙(2010.5.4.)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는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23.)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9.)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1호)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3.)
이 개정 학칙(제3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70조제1항제3호,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2.)
이 개정 학칙(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6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14장, 별표2)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12조의2,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호, 제35조제9항, 제64조의2제1항, 제70조제1항제1호, 제3호, 별표 1, 별표 2)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1호는 2011년 4월 1일부터, 충주캠퍼스 명칭변경 관련 사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7.)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3.)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 제36조제2항, 제40조, 제70조제1항제3호, 별표2)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31조 미래대학 국제통상ㆍ문화학부의 졸업이수학점은 201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별표2의 국제통상학전공의 경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특별전과자) 및 2010학년도 편입생은 무역학사 또는 경제학사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2012.5.15.)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7.)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1)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별표1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11.)
이 개정 학칙(제25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60조, 제65조, 제70조제1항제3호, 별표1, 별표2)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4항은 2013학년도부터, 제60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0. 11.)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 별표2)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23.)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6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별표1, 별표2)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는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7.)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별표2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2.)
이 개정 학칙(제13조의3,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1조제1호, 제2호, 제57조의2제3항, 제70조, 별표1, 별표2)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3,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1조제1호, 제2호, 제57조의2제3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또한 별표1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별표2는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7. 26.)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항제3호, 별표2)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GLOCAL(글로컬)캠퍼스의 학사구조개선으로 폐지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까지 학생들의 학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한다,
부 칙(2013. 9. 30.)
이 개정 학칙(제35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 제70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3호, 제75조, 별지제2호서식)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제4항, 제36조제5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1. 28.)
이 개정 학칙(제31조, 제42조, 제43조, 제70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3호)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31조제5호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 16.)
① (시행일)이 개정 학칙(제31조, 제70조제1항제3호)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1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의 모든 재학생의 매 학기 1과목 이상 수강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 2. 24.)
이 개정 학칙(제72조의4)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1.)
이 개정 학칙(제70조제1항제3호)은 2013년 5월 2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 4. 14.)
이 개정 학칙(제23조제1항, 제31조, 제70조제3호, 제75조, 별표2)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호, 별표1호, 별표2호의 자율전공학부 개정은 2015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4.)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0조, 제36조, 제44조, 제57조의3, 제58조, 제7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58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4.10.30.)
부 칙(2014. 10. 30.)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 경우 2015학년 전과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부터 적용하며(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휴학 학기 수는 연속 가사휴학 제한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1의 경우 2016학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2. 26.)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는 2015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3.12.)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4년 12월 26부터 적용하며, 제32조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2는 201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13.)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별표2는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5.06.)
이 개정 학칙(제42조, 제70조)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되, 지능형운행체연구원의 폐쇄는 2015년 3월 1일부터, KU공공학연구원의 설립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9.14.)
학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 적용하며 제54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5.11.02.)
학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학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5.)
학칙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5.10.)
학칙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호,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5.13.)
학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7.07.)
학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8.25.)
학칙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3.)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부동산·도시연구원의 특수연구소 전환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제28조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3.06.)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5호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4.18.)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제31조제5호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5.11.)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별표 1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19.)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1.)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70조의 학술연구기관 중 KU중국연구원의 특수연구소 전환은 2017년 5월 1일부터, 미래에너지연구소의 폐소는 2017년 6월 30일자로, KU국제개발협력원의 교책연구원 전환은 2017년 7월 6일부터, 바이오장기연구센터의 폐소는 2017년 8월 3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2017.10.17.)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9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지역산업연구소 설치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2.0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학술연구기관 중 몸문화연구소의 총장지정KU연구소 전환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소프트웨어보안연구센터의 명칭변경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생리활성대사체네트워크연구소의 명칭변경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국제비즈니스연구소의 폐소는 2017년 12월 20일자로 적용하며, 제26조는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제31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별표 2는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소속 학생의 경우, 제26조 및 제31조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 이 학칙의 167차 개정(2017. 9. 11.) 중 ‘계절학기'의 명칭 변경에 따라 타 규정류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02.23.)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7.)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건축대학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2020학년도 편입생)의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제31조 건축대학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제39조 및 제41조의2는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인간화돼지연구센터의 신설은 2018년 2월 22일자로, 별표1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54조의2 개정 이전의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8.07.02.)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의 신설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학위명과 관련하여 체육학사(스포츠건강학전공) 및 뷰티이미지학사(K뷰티산업융합학전공)는 2019년 전기(2월) 학위부터 적용하며, 2018년 후기(8월) 학위까지는 체육학사(생활체육학전공), 뷰티디자인학사(뷰티디자인전공)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2018.09.11.)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의 학술연구기관중 경제경영연구소(유기(有期)연구소)의 특수연구소 전환은 2018년 6월 1일부터, KU웰니스통합치료연구소의 신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19.)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9.)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2호 기초과학연구소의 신설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제70조제1항제3호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의 폐소는 2018년 9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2019.02.19.)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31조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1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36조제1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전과 대상자부터, 별표 4는 2019년 후기(8월) 학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4.25.)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의 개정은 2019년 2월 28일자로 적용하며, 제2조 및 별표 1 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6.13.)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1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③ (부칙의 경과조치) 이 학칙의 176차 개정(2019.2.19.)에서 제31조제6호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부칙을 삭제하여 전체 학년도 입학생에 적용한다.
부 칙(2019.12.0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제31조제1호 내지 제2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제31조제5호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제7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혁신연구소의 폐소는 2019년 8월 30일자로, 경제경영연구소의 개정 및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의 신설은 2019년 10월 14일자로, 제70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중 KU중국연구원의 총장지정 KU연구소 전환은 2019년 9월 1일자로, 별표 1의 GLOCAL(글로컬)캠퍼스 2021학년도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시행일 기준 학적이 별표 1의 모집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이 개정 이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적용한다.
부 칙(2020.02.26.)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8, 제12조의9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첨단재생과학연구원의 명칭 변경 및 교책연구원 전환은 2020년 1월 23일자로,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사회통합연구소의 총장지정 KU연구소 전환은 2019년 12월 18일자로, 제70조제1항제3호 중 신경과학연구소, 미트컬처비즈랩, 시민정치연구소의 신설은 2020년 1월 23일자로, 제70조제1항제3호 중 KU식품안전연구소 및 KU더좋은규제연구소의 명칭 변경은 2020년 2월 4일자로, 제2조 및 별표 1 중 GLOCAL(글로컬)캠퍼스 2022학년도 입학정원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13.)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3일로 시행하되,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4.2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및 제31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별표1 2021학년도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1 2022학년도 입학정원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2의 건축학부 관련 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부동산학과 관련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소속 학생의 경우, 별표2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0.06.08.)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중 미래에너지공학연구소 신설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5, 제27조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9조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12.1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5조의2 개정 이전의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제70조제1항제3호 중 도시행정연구소의 폐소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식육과학문화연구소의 폐소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한국정신분석과사회연구소의 신설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10.)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우주설계ㆍ인증연구소의 총장지정 KU연구소로의 전환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중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의 신설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2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중 KU식품안전건강연구소의 명칭변경은 2021년 2월 23일부터,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중동연구소, 농축산인재개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의 폐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7.1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제31조, 제36조의 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9.0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중 CHANS연구센터의 폐소는 2021년 5월 31일부터, 한국정신분석과사회연구소의 명칭변경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9.)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6 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제25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74조 및 별표 2의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2.23.)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1.)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 2의 개정은 2022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23.)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별표 4의 개정은 2023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9.15.)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7.)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9.)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1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 제35조제9항, 제35조제14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별표1의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시행일 이전 의과대학 입학생에게 소급 적용하나 그 적용범위는 따로 정한다.
부 칙(2023.04.24.)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중 디지털인문치유농업융합연구센터의 설립 및 행정문제연구소, 질병분자표적신약연구소, KU지속가능도시재생연구소의 폐소는 2023년 2월 23일부터, 액정연구센터의 명칭변경은 2023년 3월 8일부터, 별표1의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7.12.)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제1항제3호 중 DEPENDABLE AI 연구소의 설립은 2023년 4월 26일부터, 도시과학연구소의 설립은 2023년 5월 16일부터, 별표 1의 2024학년도 입학정원의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9.11.)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제4항의 개정은 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별표2의 개정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27.)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9는 2024년 2월 졸업자부터, 제39조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제70조제1항제3호 중 인공근육연구센터의 명칭 변경은 2023년 8월 10일부터,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의 설립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는 2024학년도 1학기 전과 선발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1항제3호 중 다언어다문화연구소의 총장지정KU연구소 전환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의 경과조치)이 학칙의 194차 개정(2022.06.23.)에서 별표 4(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명)의 개정은 2023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하기로 한 부칙을 삭제하고, 2024년 2월 학위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26.)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6항은 서울캠퍼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GLOCAL(글로컬)캠퍼스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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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0학년도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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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021학년도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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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2학년도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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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3학년도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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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4학년도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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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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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교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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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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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학위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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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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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위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