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2011. 8. 17. 10차 개정 2023. 4. 24.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집행과 학칙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재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자기소개서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공인 영어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입학전형료 납부) 
입학지원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특별전형) 
① 특별전형 대상자는 영어우수자, 경력우수자, MOU기관 피추천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② 특별전형의 요소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③ 서류심사는 제1항에 제시된 특별전형의 세 가지 그룹별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1. 영어우수자라 함은 TOEIC 900점 이상, TOEFL(PBT) 610점 이상, TOEFL(CBT) 253점 이상, TOEFL(iBT) 100점 이상, TEPS 838점 이상, IELTS 8.0점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추천한 자
④ 면접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성/발전성 : 40점
2. 문제해결능력 : 30점
3. 커뮤니케이션능력 : 30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일반전형) 
① 일반전형의 요소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8.16.)
1. 학력 : 50점
2. 직장경력 : 40점
3. 영어성적 : 10점
③ 면접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성/발전성 : 40점
2. 문제해결능력 : 30점
3. 커뮤니케이션능력 : 30점
④ 일반전형의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이외에도 영어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지원자 석차 산정) 
지원자에 대한 석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6.10.20.)
1. 합격판정은 총 200점 만점으로 하여 과정별 성적순으로 선발 한다.
2. <삭제 2016.10.20.>
3.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하고, 면접전형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영어성적, 직장경력 순으로 각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합격자 선발) 
합격자 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과정별로 모집인원의 상한선을 정하여 사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과정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 석차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3. 미등록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과정의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 석차 순으로 보충하되, 보충할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타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다.
4. 면접심사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신설 2023.3.13.)
5. 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23.3.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휴학) 
학칙 제15조에 따라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복학) 
학칙 제17조에 따라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복학기간 중에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복학신청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의2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에게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입학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로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4.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의3 (편입학) 
① 타대학 경영(전문)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편입학전형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실시하되, 그 시행여부 및 시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편입생 선발은 제5조에서 정한 일반전형의 기준에 따르되, 원적대학원에서 징계를 받고 제적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 편입생이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성적은 대학원장이 평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매 학기 이수한도 학점
2. 수료학점의 1/2(22학점)
[본조 신설 2023.4.24.]
제 3 장 수업, 교육과정, 졸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공동 강의 책임학점)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강의(팀티칭)를 하는 경우, 각 교원의 담당학점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참여교원의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분반기준) 
① 분반은 과목 성격 및 인원 과다에 따른 분반의 필요성(담당교수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해 결정한다.
② 수강신청인원이 40명을 초과한 경우 분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강의배정) 
① 주임교수는 강의 배정을 위해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과 협의하여 담당 교강사를 선정하되, 최종적인 강사의 배정은 주임교수, 부원장 및 원장과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개정 2016.2.24.)
② 교강사의 재배정은 강의평가 결과 4.0점 이상(5점 만점)을 원칙으로 하고,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재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팀티칭 수업에서 1.5학점 미만을 담당하는 교강사의 강의평가는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6.2.24., 2023.3.13.)
➂ <삭제 2017.3.6.>
➃주중 수업 담당 교수는 다음 학기 수업 시 주말 수업을 담당하고, 주말 수업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업 시 주중 수업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➄교내에 해당 분야에 적합한 강사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주임 교수, 부원장 및 원장과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
➅교과목 담당 신규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학기 시작 30일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검토(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➆교강사는 모든 과목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사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본 대학원 output 창출형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과제 및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폐강기준) 
수강신청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졸업사정기준) 
① 재학 중 4회 이상 등록(편입생은 2회 이상 등록)하고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전과목 평균 2.4 이상이면서 소속 전공별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4.24.)
② 제16조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4회 이상 등록하고 학기연장자가 된 경우 등록금은 미취득학점에 따라 차등납부(1~3학점:등록금의 1/2, 4학점이상:등록금 전액)한다.(신설 2023.4.24.)
제 4 장 직 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각종 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과제(output)성과 평가관리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 윤리위원회, 졸업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는 교수, 주임교수, 부원장, 운영위원회, 학교기관 등이 제청하여 원장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부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활동기간(위원의 임기), 활동내용 등은 각종 위원회별로 정하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보관, 관리된다.
➃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봉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자문교수) 
① 본 대학원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자문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교수는 MBA 관련 국내외 전문가, 교수(내부 교수 포함), 기업임원 등으로, 부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2년을 원칙(재위촉 가능)으로 하되, 자문활동 사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문교수는 자문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자문활동별 자문료(예로 사례개발, 특강)를 본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 5 장 원생활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포상) 
① 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총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2. 원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3. 공로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과정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4. 과제(output)성과상 : 재학 중 과제(output)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장학금) 
① KU MBA 장학금은 입학단위별 전체 등록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2.10.17.)
1. 본 규정에서 학기란 봄학기부터 여름계절학기까지의 기간 또는 가을학기부터 겨울계절학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학기 연장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복학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시점에서의 KU MBA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MBA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입학성적에 따라 0% ∼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1.10.28.)
③ MBA 재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학 당시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하 장학금 비율)은 마지막 학기(입학 학기포함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 학기말 평점을 4.5만점 중 3.5점(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학기말 평점이 4.5만점 중 3.5점(B+)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 비율은 이전 학기의 장학금 비율에서 10%를 감한 것이 된다.
3. 학기말 평점이 4.5만점 중 4.3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 비율은 이전 학기의 장학금 비율에서 10%를 더한 것이 된다.
4. 장학금의 비율은 상한 100%, 하한 0%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2. 9. 13., 2013. 11. 20.)
④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장학혜택을 받지 못한 MBA 1기 학생의 경우, 매 학기말 평점이 4.5만점 중 4.0점(A) 이상이면 다음 학기에 30%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3.5점(B+)이상이면 다음 학기에 20%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단, 장학혜택을 받은 후에는 재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0.28.)
이 개정 세칙(제18조제2항)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9. 13.)
이 개정 세칙(제18조제3항제4호)은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개정 시행세칙(제18조제3항제4호)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4.)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0.)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3. 0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8.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3. 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2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