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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준수규정
제정 1982.1.1. 8차 개정 2024.10.14.
제 1 조 (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신ㆍ편입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 2 조
<삭제 2003.6.24>
제 3 조 (휴대 및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6.24)
제 4 조 (대여 불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03.6.24)
제 5 조 (제한)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수강, 수험 및 도서열람실의 이용을 금한다.
제 6 조 (재교부)
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지원팀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6.24, 2007.12.12., 2011.5.16., 2015.3.3.)
② 전항의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효력)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7.12.12.)
제 8 조 (집회의 허가)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칙 제46조제4항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 친목, 종교활동, 체육활동 또는 봉사 목적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 전항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회 5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허가원을 학생취업처(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4.,)
제 9 조 (집회 금지)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 10 조 (집회 보고)
허가를 얻어 집회, 서명 또는 여론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그 결과를 학생취업처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4.,)
제 11 조 (게시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게시물 등을 붙일 때에는 사전에 그 원안을 학생취업처(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다음에 붙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입간판, 플래카드 등의 경우도 위와 같다.(개정 2024.10.14.,)
제 12 조 (게시물 규격 등)
전조의 게시물 등의 규격과 매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 (활동 제한)
학생단체의 활동은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제 14 조 (경기 참가)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0.14.,)
제 15 조
<삭제 2007.12.12.>
제 16 조 (징계)
학칙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며,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한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시 결례한 자
나. 교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
다. 교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라. 교내 고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2.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다. 단체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라. 음주하고 등교한 자
3.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다.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자
라.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마.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바. 시험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4. 퇴학 및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내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다.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라.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마. 교내외에서 불온 인쇄물을 만들거나 살포한 자
바,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자
사.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아.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7 조 (성폭력 징계)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생간부 자격기준)
① 이 규정에서 학생간부라 함은 총학생회장(정, 부), 단과대학학생회장(정, 부), 동아리연합회장(정, 부)을 말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4.,)
1.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부득이한 경우 7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2. 전체 학기 평균성적이 C + 이상인 자
3.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의 학생간부를 제외한 학생단체장의 자격기준은 소속 단체의 회칙에 따른다.
제 19 조 (장애학생)
① 장애학생들이 교내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② 장애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교내외 활동, 학업성취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학생 준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198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2.)
이 개정 규정(제6조제1항, 제7조, 제15조)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6.)
이 개정 규정(제6조제1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3.)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9조)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4.)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