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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개정 2025. 10. 1.)
제정 1981. 8. 20. 80차 개정 2025. 12.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국가기관이나 장학금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5.11., 2010.10.7., 2013.8.28.)
제 3 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그 선발기준과 장학금 등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28.)
1. 교내장학금은 교비예산으로 편성된 장학금으로 별표1과 같다.
2. 국고지원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및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별표2와 같다.
3.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및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그 명칭은 별도로 정하며, 선발기준 및 지원 사항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구성)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0.7., 2013.8.28.)
1.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개정 2024.8.13.)
2.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및 장학복지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3.8.30., 2014.3.27., 2024.8.13.)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6.16, 2007.3.16, 2007.11.15., 2008.6.23., 2013.8.28., 2019.2.15.)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장학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지원사항(개정 2013.8.28.)
제 6 조 (지급대상)
본교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재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3조 장학금의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개정 2013.8.28., 2023.6.23.)
제 7 조 (소정학점)
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는 소정학점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포기 전 12학점이상의 학점과 평점 2.0 이상의 성적이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3.6.24., 2013.8.28., 2015.3.3., 2015.12.14., 2018.6.11., 2024.4.24.)
1. 봉사장학생의 경우에는 당해학기 성적 반영(개정 2017.12.30., 2024.4.24.)
2. 국가장학 등 외부기관의 소정학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며, 그러한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교내장학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준용 가능(신설 2015.12.14.)
3. 포상성 장학금과 실용한국어장학, 현장실습(학기제)장학, 보훈장학, 통일부장학은 소정학점 미적용(신설 2017.11.30. 개정 2018.6.11., 2024.12.11.)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12.14. 개정 2017.11.30.)
제 8 조 (자격 제한)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3.6.24., 2006.5.12., 2013.3.6., 2013.8.28., 2023.2.23., 2025.12.9.)
1. 학칙에 의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개정 2025.12.9.)
2. 8학기(수의과대학은 12학기)를 초과한 학생. 다만, 복수학위 프로그램, 현장실습(학기제)에 선발된 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6.11., 2024.12.11., 2025.12.9.)
3.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개정 2025.12.9.)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휴학한 경우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지급 방법)
장학금은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28., 2019.2.15.)
제 10 조 (초과수혜 금지)
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1.15., 2011.9.21., 2013.8.28., 2015.10.21., 2019.2.15.)
1. 생활비장학: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비, 생활비, 도서비, 식비, 어학연수비, 학업장려금 등
2. 대가성장학: 근로, 공로, 봉사, 멘토링 등
3. 포상성장학(1회성): 상금, 지원금 등
4. 군가산복무 지원금(군장학금)
5.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장학
6. 재난피해 지원 장학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
②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이중 장학을 허용한다.(신설 2010.10.7.)
③ 제1항 각 호의 초과수혜 금지 예외 장학은 별표 각 호에 규정한다.(신설 2010.10.7. 개정 2018.6.11., 2019.2.15.)
④ 초과수혜 허용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의서, 사업계획서, 선발공고문 등에 제1항 각 호의 장학종류와 함께 ‘생활비' 또는 ‘등록금 초과 허용'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신설 2019.2.15.)
제 11 조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개정 2005.6.16., 2010.10.7., 2013.8.28., 2023.2.23., 2025.12.9.)
1. 학기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개정 2025.12.9.)
2. 등록이월하지 않은 휴학생(개정 2025.12.9.)
3. 제적 및 자퇴생(개정 2025.12.9.)
4.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개정 2025.12.9.)
5.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학생(개정 2025.12.9.)
제 12 조
<삭제 98.12.11.>
제 13 조 (전과생 지급 기준)
장학 대상자가 전과하였을 경우 전과 이후의 학부(과)/전공별 등록금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05.6.16. 개정 2013.8.28., 2025.9.16.)
1. <삭 제(2025. 9. 16.)>
2. <삭 제(2023. 6. 23.)>
제 14 조 (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곤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12.3.22.)
제 15 조 (교내 저소득장학 분류 기준)
① 학부 및 대학원의 교내장학 중 저소득장학은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0~9 이내 학생 및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한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한다.(신설 2019.2.15., 개정 2020.10.16., 2024.12.11., 2025.12.9.)
② 저소득장학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비감면 준수여부의 30%규정에 준한다.(신설 2020.10.16.)
부 칙
1. 이 규정은 198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학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생은 전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차후 고시연구실이 설치되면 사법ㆍ행정연구실과 공인회계사연구실을 이에 통폐합한다.
③이 규정 이전의 특정 장학생에게도 제7조 제8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5.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장학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처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7조 제5호, 제9조 제3호 및 제4호)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7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은 198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7조 제3호)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7조 제3호)은 199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호, 제10호,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제10호~제12호)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①이 개정 규정(제5조제3호, 제7조제3호)은 199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 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2.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호, 제7조 제1호, 제5호, 부칙 제10호 단서조항 삭제)은 199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은 199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7조)은 199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제7조 제6호)은 199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5호 본교 교직원자녀장학금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지급시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제2학기 이전 학기까지 수료하고 휴학한 자가 2000학년도 제1학기 이후 학기에 복학할 경우 제7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2호의 성ㆍ신ㆍ의ㆍ건국사랑장학은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조 제7호 특정 2급장학은 2002년 3월 1일 이후 합격한 자부터 적용하며, 제5조 제20호 및 제7조 제20호의 건국가족장학은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11호(외국인학생 장학생)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제7조제2호)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16)
이 개정 규정(제5조제23호, 제7조제12호ㆍ제21호ㆍ제23호)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5)
이 개정 규정(제5조제25호, 제7조제7호제나목, 제다목, 제18호제가목, 제라목, 제25호, 제10조제1항) 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7호제나목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12.)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호)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3.)
이 개정 규정(제5조제5호, 제7조제5호, 제6호, 제20호제마목)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1.)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제15호, 제7조제15호)은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5호, 제7조제15호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7.)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조제1호, 제2호, 제4조, 제5조제11호, 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6조제3호, 제4호, 제7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가목, 나목, 제7호가목, 제11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나목, 다목, 라목, 제19호, 제20호가목, 나목, 바목, 제21호가목, 나목, 제22호, 제22호가목, 나목, 제23호, 제23호가목, 나목, 제24호가목, 제25호나목,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3조제2호)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호, 제7조제11호가목)중 제2조제2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11호가목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1.)
이 개정 규정(제5조제32호, 제7조제11호가목, 나목, 다목, 제18호나목, 제19호, 제30호, 제32호, 제10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제7조제11호다목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4.)
이 개정 규정(제7조제11호가목)은 2011년 9월 1일자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3.22.)
이 개정 규정(제5조제33호 내지 제35호, 제7조제5호가목, 제33호 내지 제35호, 제14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2.5.7.)
이 개정 규정(제5조제36호, 제37호, 제7조제10호, 제18호라목, 제36호, 제37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2. 8. 21.)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호)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6.)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의2호, 제5조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28호, 제6조제5호, 제7조제2호마목, 제7조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28호, 제7조제7호, 제8조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제7조제3호 교비장학생의 경우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하지 않으며, 2015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16학년도부터 완전 폐지한다. 단, 실시기간 중에는 등록금과 식비의 70%를 지원한다.
부 칙(2013. 6. 14.)
이 개정 규정(제7조제2호)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8.)
이 개정 규정(제2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4조, 별표1, 별표2)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는 2013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8. 30.)
이 개정 규정(제4조제2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7.)
이 개정 규정(제4조, 별표1호)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3.)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7.)
이 개정 규정(별표 제1호)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3. 03.)
이 개정 규정(제7조, 별표)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우헌특별장학은 기존장학생에게 졸업시까지 지급된다.
부 칙(2015. 09. 03.)
이 규정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상허2급 장학의 삭제되는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5. 10. 2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장학에 대한 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14.)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외국인 방문학생장학 신설 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4.)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6. 27.)
이 규정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되, 계약직 직원의 장학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3. 06.)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별표 제2호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8. 29.)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의 장학 중 학부TA, 일우헌종합자격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건국사랑, 장학사정관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50차 개정(2017. 3. 6.) 중 별표 제1호 의조 장학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30.)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 및 별표 제1호 인재개발리더장학(창업), KU월드리더장학, 포상장학의 신설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별표 제1호 KU글로벌리더장학 1급, KU글로벌리더장학 2급의 개정 및 목련장학의 신설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건국글로벌리더인증장학의 개정 및 정보통신장학의 신설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06. 1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8조, 제10조, 별표 제1호(3. 기타장학) 및 별표 제2호의 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별표 제1호(1. 성적우수장학)의 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1. 08.)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별표 제2호의 개정 중 국가근로장학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 2유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2. 15.)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9조, 별표 제1호 중 저소득층장학의 개정 및 별표 제2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10조, 별표 제1호 중 성적우수장학, 기타장학 및 근로장학의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4. 1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중 프라임장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6. 05.)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중 상허3급장학, 상허4급장학, 상허5급장학 및 KU사랑장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02. 19.)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 프라임장학의 개정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 제2호 KU사랑장학의 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제1호 프라임장학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1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0. 10. 16.)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27.)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2. 2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10.)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의 프라임리더장학 및 프라임장학 삭제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1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의 KU글로벌리더장학 1급, KU글로벌리더장학 2급, 우수입학장학(1), 우수입학장학(2), KU사랑장학, KU지역균형우수장학, KU자기추천우수장학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우수외국인장학 및 유학생지원장학 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0. 1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의 해외현장체험장학의 장학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건국글로벌리더 인증장학 폐지 및 KU학생성장장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2. 23.)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2.)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23.)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18.)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4.)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13.)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1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의 KU월드리더장학 명칭 변경, 현장실습 장학 선발기준 확대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2. 17.)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9.)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6. 28.)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9. 16.)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1. 3.)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9.)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우수외국인장학(신입)은 202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정부초청외국인장학은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우수외국인장학(재학) 및 실용한국어장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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