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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인사규정
제정 1984.4.1. 45차 개정 2022.12.29.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장 제4절에 규정한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직원의 구분) 
일반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신규채용시 임용된 직종은 변경시킬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2.22., 2008.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으로부터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상승함을 말한다.
6.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으로부터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인사발령) 
① 임용은 인사발령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인한 것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임 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전형과 학력, 경력,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이 사망하였거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또는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승진, 정기승급, 휴직, 복직(휴직에 따른 복직에 한함), 전보(부서명칭 변경에 한함)는 총장이 행하되, 승진은 일반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개정 2008.3.31., 2008.7.11., 2017.10.17., 2022.6.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결원의 보충) 
직원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전직,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신규채용) 
① 총무처는 직원 신규채용계획서를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재정계획에 의거 이를 조정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사장에게 승인 요청한다.(전문개정 2000.8.25., 개정 2013.8.30.)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은 채용직종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 제10조 <삭제 (2000.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삭제 (2010.10.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시험의 공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직무의 내용, 응시자격, 채용인원, 시험의 방법과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응시자의 구비서류) 
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채용시기와 분야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9.1., 2008.7.11., 2017.1.10.)
1. 이력서(사진 첨부)
2.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3. 신원진술서
4. 신원보증보험증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8. 채용신체검사서
9. 기타 소정의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①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6개월 수습직원으로 발령한다. 다만,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또는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17.8.21.)
②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승진) 
① 승진은 제19조의 인사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행하되, 승진에 필요한 기준호봉, 최저 소요년수는 별표 제4호 내지 별표 제6호와 같다.(개정 99.8.27., 2007.2.22., 2008.3.31., 2008.7.11.)
② 승진은 일반직원 정원표(정관시행세칙 별표)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개정 2007.2.22.,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특별승진 및 포상특전) 
①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여 포상 서훈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8.7.11.)
②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포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7.11., 2013.8.30., 2019.2.19.)
1. 승진의 우선(직원인사평가 중 부가평가에 대한 가산)

포 상 의 종 류

가 산 점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표창

장관 표창

각 10 점

6 점

각 3 점

각 2 점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③ 승진에 대한 포상의 반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승진 또는 승급의 소요기간에 다음의 기간이 더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가. 승진임용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나. 승 급
정 직 : 12월, 감 봉 : 6월, 견 책 : 3월
2.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직위해제중인 자
3. 휴직중에 있는 자
② 직원이 본 규정 제45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경미한 행위나, 경과실로 인하여 경위서나 전말서를 2회 이상 제출함으로써 총장으로부터 훈계,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직원 인사평가) 
직원의 인사평가는 근무성적평가, 부가평가(기본자료평가) 및 교육평가로 구분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의2 (직원 인사평가결과의 활용) 
① 직원 인사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2.22., 2008.7.11.)
② ~ ③ <삭제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근무성적평가의 시기)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승진후보자의 명부작성) 
① 직원의 승진을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및 부가평가 순위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08.7.11.)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보직관리 원칙) 
① 임용권자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 직원의 근무경력, 성적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직무를 명시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대우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기능직원의 경우, 본교 재직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의 7급, 23년 이상일 경우에는 5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할 수 있다.(개정 2007.2.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전보) 
①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 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 조정,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08.7.11., 2021.4.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발령절차) 
직원의 신규임용에는 임명장(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고 승진, 면직, 휴직, 복직, 감봉 및 승급에는 발령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장 및 발령통지서의 교부는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3.31., 2017.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계약직임용) 
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관리, 긴급하거나 한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단순ㆍ보조적 업무 등에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08.7.11.)
② 계약직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직은 계속근로기간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4.1., 2008.7.11.)
③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직종, 채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0.9.1.,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매 호봉별로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13.8.30., 2020.12.14.)
1. 일반직 : 1-23호봉 1년, 23-35호봉 2년(개정 2008.2.22.)
2. 기능직 : 1-30호봉 1년, 30-35호봉 2년
② 최고 호봉에 달한 자가 계속 근무할 때에는 해당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승급일) 
①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 특별승급의 경우에는 승급 사유가 발생한 익월의 1일자에 발령하며 다음 승급시에는 승급되기 전의 호봉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21.12.29.)
③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승급한다.(신설 2020.12.14., 개정 2021.12.29.)
1. 휴직자가 매월 1일자로 복직 시에는 복직일에 승급 발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익월의 1일자에 승급 발령한다. 다만, 다음 승급 시에는 육아휴직 직전의 승급 기준일로부터 승급소요기간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는 승급 소요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제 3 장 보 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초임호봉) 
① 신규 채용된 일반직원의 기준호봉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호봉으로 하고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경력 환산기준표에 의한 경력년수를 가산하여 정한다.(개정 1999.8.27., 2017.8.21., 2020.12.14.)
② 경력 인정은 경력직 채용에 한 한다. 다만, 신입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군경력 및 국가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소지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14.)
제 4 장 인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설치)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7.11.)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특별승급, 포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및 일반직 중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수의 2분의 1을 일반직(노조대표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되 부총장 궐위시에는 서울캠퍼스 총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1.5.)
제 5 장 표 창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정의) 
표창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표창의 종류 및 사유) 
본 규정에 의한 표창은 공로상, 모범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표창을 행한다.
1. 공로상
가. 헌신적인 봉사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현저한 업적이 있을 경우
나.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탁월한 경우
다. 재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
2. 모범상 : 대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일에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을 함에 있어 공로상 및 모범상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표창 대상의 추천)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으로써 행한다. 다만, 공로상은 인사팀(GLOCAL(글로컬)캠퍼스는 총무인사팀)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7.11., 2022.2.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공적심사위원회) 
학교 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8 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적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적내용이 질적, 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의 여부
2. 대학발전과 학사행정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도
3. 타공적과의 유사성(중복) 여부
4. 대상자의 신상환경에 대한 여론
5. 근무상황(근무년수, 직급, 연령, 실무분야 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9 조 (표창의 결정) 
총장은 본 규정 제38조의 의결사항을 검토하여 표창을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0 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1 조 (표창 수여자의 특전) 
표창 수여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징 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2 조 (정의) 
제반 법규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함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3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4 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 및 해임의 경우는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10.26.)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근신하게 한다. 다만, 일정기간 반성문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5 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20.10.26.)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6. 허위문서를 작성(부정기재, 허위증명)한 경우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6 조 (징계량의 기준) 
<삭제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7 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9.)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인 임직원 또는 대학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22.12.29.)
③ <삭제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8 조 (제척사유) 
<삭제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9 조 (징계제청 및 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 중에 본 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총장이 이사장에게 징계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신설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9 조의2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재심의 요구 포함)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0 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을 제외한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은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 직 : 7년, 감 봉 : 5년, 견 책 : 3년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1 조 (변상책임) 
①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민사상의 변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1 조의2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징계의결의 기한, 제척사유, 위원의 기피 등,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징계사유의 시효, 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운영세칙은 법인 정관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6조 내지 제6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 7 장 재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2 조 (재심위원회 설치)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하기 위한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 제88조의 규정 및 재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3 조 (징계처분의 경정)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심사결정을 받은 때에는 이미 정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 8 장 복 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2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3 (휴가의 신청)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휴가원을 휴가 시작일 3일 전까지 인사팀(GLOCAL(글로컬)캠퍼스는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휴가 종료 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3.)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4 (연가일수) 
① 직원의 연가는 학년도 개시일(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별표 제8호와 같이 부여한다.
② 학년도 중 입사자에게는 다음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1개월 근속시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20.10.26.)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5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회 휴가기간은 1주일(휴가일수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1주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6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제54조의4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21.12.29.)
②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휴가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휴직일수 중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되. 자녀 1명당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기간만큼 재직연차에서 제외하고 별표 제8호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2.29.)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7 (병가) 
① 총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질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직원의 출근이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는 본인이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부서장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하며, 병가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6.13.)
④ 병가기간중인 자에게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르는 요양비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8 (공가)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19.10.22.)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개정 2019.10.22.)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2019.10.22.)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다만, 필요한 시간은 반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신설 2019.10.22. 개정 2022.10.27.)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9.10.22.)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9 (특별휴가) 
① 총장은 정년퇴직할 일반직원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6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은 행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1.10.25., 2019.6.13., 2020.10.26., 2021.4.29.)
② 총장은 직원에게 각종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기간은 별표 제7호와 같다.(신설 2019.6.13.)
③ 총장은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9.6.13.)
④ 총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를 청구할 때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6.13.)
⑤ 총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6.13.)
⑥ 총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시간은 반일연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12.14.)
⑦ 총장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에 대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6.13., 개정 2020.12.14.)
[조 이동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10 (육아휴직 등) 
① 총장은 소속 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9.)
② 총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0.] [조 이동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1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0.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4 조의12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총장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장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 (고충처리) 
① 일반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대학 내 구성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교원, 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의3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학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의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 신설 2019.6.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5 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대학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6.13.]
제 9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6 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원표창 요강은 폐지한다.
3. 본 개정 규정(제10조제55조 및 별지서식 6호 삭제, 별지서식 6호10호 신설)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6조 및 제54조의1)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1조, 제16조제1항, 제25조제1항, 별표 제3호)은 198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32조)은 198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6조제3항, 제29조 제1항의 별표 제1호)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19조제2항, 제20조)은 199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9조제5호, 제11조)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6조, 제29조 별표 제1호, 제44조, 제47조, 제52조, 별표 제6호 신설)은 199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①시행일 : 이 개정 규정(제3조제1호, 제11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표 제5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29조제1항 별표 제3호 및 제2항 별표 제4호, 제32조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항)은 199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본교 최저 근속년수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임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경과조치 :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것으로 본다.
12. 이 개정 규정(제29조의 별표 제2호 및 제3호, 제54조의3, 제55조)은 199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6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4항, 별표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6조제1항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4호)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1.)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6조제1항, 제24조)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1.)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5조, 제31조제1호, 제36조, 제37조, 별표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1.)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이 개정 규정(제54조의3)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0.)
이 개정 규정(별표 제6호)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8. 30.)
이 개정 규정(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별표1, 별표3)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4. 14.)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0.)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54조의4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 21.)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0. 17.)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9.)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3.)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2.)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7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제55조의11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26.)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4.)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8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7. 1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6호의 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2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9.)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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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일반직 직급별 기준호봉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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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승진 최저 소요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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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기능직 직급별 기준호봉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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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감사장(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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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공적조서(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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