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계약직원 인력관리 및 운영내규
제정 2008.7.11. 47차 개정 2022.6.23.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건국대학교 소속 계약직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근로조건, 복무, 퇴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직원"이란 건국대학교 총장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심사대상계약직원"이란 건국대학교 총장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를 심사받는 자로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3. "심사면제계약직원"이란 건국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사용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 고용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계약직원을 채용한 건국대학교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검토 후 총장 승인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2019.12.6.)
② 계약직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 4 조 (정원)
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5 조 (직종구분)
계약직원의 직종별 자격요건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9.10.22.)
제 6 조 (계약직원 사용기준)
① 계약직원은 기한이 있는 사업의 관리, 긴급하거나 한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단순ㆍ보조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심사면제계약직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교육 및 학사행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업무숙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사면제 계약직원 전환 절차 및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14.)
제 7 조 (임용)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채용절차)
① 계약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업무의 내용, 임용조건, 임용자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선발한 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임용요청일로부터 7일 이전(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③ <삭 제(2022.6.23.)>
제 9 조 (구비서류)
계약직원으로 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소정양식) 1통
2. <삭 제(2020.6.8.)>
3. 서약서(소정양식) 1통
4.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5. <삭 제(2017.6.19.)>
6. 주민등록초본 1통(개정 2017.6.19.)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신설 2018.7.2.)
8.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신설 2019.6.13.)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신설 2021.9.9.)
제 10 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계약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 11 조 (근로계약기간)
심사면제계약직원을 제외한 계약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 그 밖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 조 (보수)
① 계약직원의 보수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4.29.)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수는 재정 및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수의 조정은 총무처장이 보수조정(안)을 기획처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처장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3.8.30.)
제 13 조 (복무)
계약직원은 복무상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2 (전보)
총장은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약직원의 소속부서 및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12.14.)
제 14 조 (휴가ㆍ휴직)
① 계약직원의 휴가는「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부여하되, 연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개정 2018.7.2., 2019.6.13., 2020.6.8., 2020.10.26., 2022.2.23.)
② 계약직원의 휴직에 관해서는「일반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2.23.)
제 15 조 (최장 고용연령)
① 심사대상계약직원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매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5세로 한다.(신설 2017.6.19.)
② 심사면제계약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17.6.19.)
제 16 조 (면직)
총장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2019.2.19., 2020.6.8.)
1. 일신상 또는 기타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근로기간 중 무단결근일수가 통산 5일 이상 되는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 포함)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4. 「일반직원인사규정」제45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직제의 폐지 또는 업무방식의 변경 등으로 담당직무가 소멸된 경우
6. 심사대상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7. 심사면제계약직원이 최장 고용연령에 도달한 경우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신설 2018.7.2.)
9. 계약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을 한 경우(신설 2019.2.19.)
10.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어 담당직무가 소멸된 경우(제11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신설 2020.6.8.)
제 17 조 (면직절차)
① 계약직원이 제16조 제1호에 따른 면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부서에 사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6.13., 2022.2.23.)
② 제16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면직은 해당 부서장의 면직요청(사유 기재)에 따라서 처리한다.
③ 계약직원은 면직일 이전에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19.6.13.)
④ 계약직원은 퇴직 시 직원증을 소관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6.13.)
제 18 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계약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퇴직급여제도)
( 개정 2018.7.2.) 대학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2., 2020.12.14.)
제 20 조 (근무성적 평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채용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체육부감독ㆍ코치)는 별도로 정한 경기실적 평가결과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2호 ~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6., 2020.12.14., 2022.2.23.)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0.10.26.)
④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및 보수 결정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총무·구매팀 계약직원(관리직)은 평가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12.14.)
⑤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피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실적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4.)
제 21 조 (계약직원징계위원회)
① 계약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징계처분권은 총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9.2.19.)
② 계약직원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신설 2019.2.19.)
제 22 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2.19.)
부 칙(2008.7.1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계약직인력관리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 (계약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내규 시행 이전에「계약직인력관리지침」을 통하여 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내규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내규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르고, 직종변경에 따른 종전 계약직원의 근로 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0.23.)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9.)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5.)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1.)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7.)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1.)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4.)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3)는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5.)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이 개정 내규(별표2, 별표3)는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0.)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는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30.)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8.)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3)는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7.)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1.)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3)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4.)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이 개정 내규(별표3)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5.)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8.)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9.)
이 개정 내규(별표1, 별표2, 별표3)는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1.)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7.)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별표1)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개정 요강 중 서울캠퍼스 체육부 행정 및 영양관리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1.12.16부터, 건물관리업무 관리직 관련 사항은 2012.2.20.부터, 교양교육연구개발 연구원 및 일반행정사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3.1.부터, 입학사정연구원, 발전기금유치관리자, 홈페이지 관리 운영 컴퓨터 프로그래머, 부총장실 비서업무 행정지원직, 장학금 사정관 행정지원직 및 발전기금유치업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3.29.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요강 중 GLOCAL(글로컬)캠퍼스 입학사정연구원 관련 사항은 2011.6.30.부터, 미래지식교육원업무, i-SMART창업보육센터업무, 일반행정사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2.10.부터, 취업지원관 관련 사항은 2012.2.27.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9. 13.)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중 발전기금유치관리 전문직 및 발전기금유치업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 3. 29.부터, 전임수의사 및 인턴수의사 관련 사항은 2012. 5. 4.부터, 기술이전전담관리 전문직 및 건물관리업무 관리직 관련 사항은 2012. 6. 25.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30.)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내규 중 글로벌엑셀추진사업단 행정지원업무 및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지원업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 10. 11.부터,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업무 (심사면제) 관련 사항은 2012. 10. 17.부터, 건물관리업무 관리직 관련 사항은 2013. 2. 5.부터 적용한다. 또한 입학사정연구원 전문직 및 산학협력업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 8. 1.부터, 보육교사 교육원 업무 행정지원직 관련 사항은 2012. 8. 16.부터, 일반행정사무 행정지원직, 전화교환업무 관리직, 우체국 업무보조 사무보조직 관련 사항은 2013. 3. 26.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8. 30.)
이 개정 내규(제12조제3항)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4.)
① (시행일)이 개정 내규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서울캠퍼스
학예사 전문직 및 컴퓨터프로그래머 관련 사항은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또한 교수학습연구개발 전문직(1명)과 강의촬영 및 편집 관리직(1명), 2013. 8. 31.자 총무팀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건물관리업무 관리직(1명) 관련 사항은 2013. 7. 9.부터 적용한다. 또한 영문에디터 전문직(1명) 관련 사항은 2013. 10. 16.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간사 전문직(1명)과 연구윤리센터 업무 전문직(생물안전업무 1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 1명) 및 산학협력단업무 행정지원직(기술지주회사 행정지원업무 1명, 국내외 특허출원 관리업무 1명) 관련 사항은 2013. 10. 28.부터 적용한다. 또한 연구윤리센터 업무(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 1명)의 전문직에서 행정지원직으로의 전환 관련 사항은 2013. 11. 27.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4. 2. 28.자 총무팀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건물관리 업무 관리직(1명) 관련 사항은 2014. 12. 4.부터 적용한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직 증원(3명) 관련 사항은 2014. 1. 3.부터 적용한다. 체육부 영양관리 행정지원직(1명)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정 관리업무 행정지원직(1명), 체육부 잔디시설 관리업무(1명), 전화교환업무(1명) 관련 사항은 2014. 1. 14.부터 적용한다.
2. 글로컬캠퍼스
홈페이지 관리업무 관련 사항은 2013. 8. 12.부터 적용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업무 관련 사항은 2013. 8. 26.부터 적용하고, 교양교육원 행정지원 업무 관련 사항은 2013. 10. 4.부터 적용하고,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업무 및 보육교사교육원 행정지원 업무 관련 사항은 2013. 11. 1.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물관리 업무 및 관재창고관리업무 관련 사항은 2014. 1. 28.부터 적용한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업무와 산학협력단 업무 관련사항은 2014. 3. 3.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0. 17.)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 개정 내규(별표1)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9.)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9.)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3.)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2.)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6.)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8.)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매월 만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는 연가에 8일을 추가 부여하여 총 19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기존 15일의 연가에 8일을 추가 부여하여 총 23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단, 1년 미만 재직자가 2020년 6월 1일 이후 재임용될 경우 기존 15일의 연가에 7일을 추가 부여하여 총 22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부 칙(2020. 10. 26.)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 개정 및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개정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12. 14.)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29.)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9.)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3.)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1항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23.)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삭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4) (서울캠퍼스)계약직원 직종별 평가자 및 확인자.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5) 계약직원 경력환산 기준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직원 근로계약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직원 근무성적 평가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총무·구매팀 계약직원(관리직) 근무성적 평가표.hwp
|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실적 기술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