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소재지)
제 4 조 (운영)
제 2 장 교육훈련과정 운영
제 5 조 (교육훈련과정)
제 6 조 (운영책임)
제 7 조 (전임교수)
제 8 조 (외래강사)
제 3 장 모집과 전형방법
제 9 조 (교육훈련대상)
제 10 조 (인원)
제 11 조 (전형방법)
제 12 조 (제출서류)
제 4 장 수강 및 등록
제 13 조 (수강기간)
제 14 조 (등록)
제 15 조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제 5 장 학 사 관 리
제 16 조 (교과과정)
제 17 조 (강좌)
제 18 조 (휴업)
제 19 조 (휴학)
제 20 조 (복학 및 제적)
제 21 조 (퇴학)
제 22 조 (평가)
제 23 조 (추가시험)
제 24 조 (교육훈련성적)
제 25 조 (재시험)
제 26 조 (출석)
제 27 조 (수료)
제 28 조 (수료증)
제 29 조 (포상)
제 6 장 학 생 관 리
제 30 조 (자치활동)
제 31 조 (수강태도)
제 32 조 (교육생 준수사항)
제 7 장 운 영 위 원 회
제 33 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 34 조 (심의사항)
제 8 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 35 조 (자산구분)
제 36 조 (재정)
제 37 조 (회계처리)
부 칙  내용보기 내용보기 내용숨기기 내용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