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학칙시행세칙 Ⅳ
제정 2005.12.22. 28차 개정 2024.9.9.
제 1 조 (목적)
본 학칙시행세칙Ⅳ은 학칙 제12조의3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2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조신설 2007.3.16.)
1.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이라 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공인원"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기 위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인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개정 2009.12.29.)
2. ‘일반프로그램'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개정 2009.12.29.)
제 2 조 (공학교육인증)
공과대학의 학부, 학과(전공)는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3.16., 2009.12.29., 2014.2.28., 2018.4.11.)
제 2 조의2 (심화프로그램 대상)
① 심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2004학년도 이후 입학하는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29.)
② 제2조의 학부, 학과(전공)의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D(Program Director)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일반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다.(개정 2007.8.22., 2009.12.29., 2012.3.22., 2012.10.25., 2014.2.28., 2015.12.14., 2016.12.14., 2018.4.11.)
1. 200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신입생(신설 2015.12.14.)
2. 편입생, 전과생(신설 2015.12.14. 개정 2019.8.16.)
3. 다(부)전공 이수 학생(신설 2015.12.14. 개정 2023.12.18.)
4. 외국인 유학생(신설 2021.6.25.)
5. 연계/연합/융합전공 이수 학생(신설 2023.12.18.)
6.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12.18.)
③ 전항의 대상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수포기서를 각각 작성하여 프로그램 내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PD(Program Director)교수의 확인을 받아야한다.(조신설 2007.3.16., 개정 2009.12.29., 2012.3.22., 2012.10.25., 2013.4.30., 2014.2.28., 2015.12.14., 2023.12.18.)
④ 예외인정조항 적용자는 졸업 한 학기 이전까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8.)
제 3 조 (심화프로그램 운영)
① 공학계열의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2 제2항 각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5.12.14.)
②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공인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7.3.16., 2008.10.23., 2009.12.29., 2012.10.25.)
③ 일반프로그램 및 공학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학칙을 따른다.(개정 2009.12.29., 2014.2.28.)
④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공과대학 통합으로 인한 소속변경 또는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졸업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에 구분하여 명시된다.(개정 2007.2.1., 2007.3.16., 2007.12.12., 2008.3.26., 2009.12.29., 2011.2.25., 2012.3.22., 2014.2.28., 2015.12.14., 2016.12.14., 2018.4.11., 2020.10.16.)
가. 공과대학 심화프로그램 및 일반프로그램 명칭(개정 2024.9.9.)
대학 | 학부 또는 학과 | 심 화 프 로 그 램 | 일 반 프 로 그 램 |
국문명 | 영문명 | 국문명 | 영문명 |
공과대학 | 인프라시스템공학(※1) | 인프라시스템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 인프라시스템공학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환경공학(※1) | 환경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 환경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심화 (※2)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 기계공학 |
공과대학 |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 | 항공우주공학심화 (※2) | Bachelor of Science in Aerospace Engineering |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전기공학 | 전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 전기공학 |
화학공학 | 화학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 화학공학 |
산업공학 | 산업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Engineering | 산업공학 |
사회환경플랜트공학(※1) | 사회환경플랜트 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vironmental and Plant Engineering | 사회환경플랜트공학 |
※1 환경공학과,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사회환경공학부로 소속 변경 학생들 중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인프라시스템공학심화프로그램, 사회환경플랜트공학심화프로그램 졸업 원할 시 2021년 8월까지 가능
※2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을 유지하는 학생 대상
나. 공과대학 심화프로그램 및 일반프로그램 명칭(소속변경학생 또는 2018학번 신입생부터 적용. 다만, 기계항공공학부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개정 2024.9.9.)
대학 | 학부 또는 학과 | 심 화 프 로 그 램 | 일 반 프 로 그 램 |
국문명 | 영문명 | 국문명 | 영문명 |
공과대학 | 사회환경공학 | 사회환경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사회환경공학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기계항공공학 | 기계공학심화 (※1)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 기계항공공학 |
항공우주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Aerospace Engineering |
전기전자공학 | 전기전자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 전기전자공학 |
화학공학 | 화학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 화학공학 |
산업공학 | 산업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Engineering | 산업공학 |
※1 기계항공공학부 소속 학생들 중 기계공학심화프로그램 졸업 원할 시 2028년 8월까지 가능
다. 공과대학 심화프로그램 및 일반프로그램 명칭(2025학번 신입생부터 적용)(신설 2024.9.9.)
대학 | 학부 또는 학과 | 심 화 프 로 그 램 | 일 반 프 로 그 램 |
국문명 | 영문명 | 국문명 | 영문명 |
공과대학 | 사회환경공학 | 사회환경 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사회환경공학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기계ㆍ로봇ㆍ 자동차공학 | 기계로봇자동차 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 기계로봇자동차공학 |
항공우주ㆍ 모빌리티공학 | 항공우주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Aerospace Engineering | 항공우주ㆍ모빌리티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전자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 전기전자공학 |
화공학 | 화학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 화학공학 |
산업공학 | 산업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Engineering | 산업공학 |
제 4 조 (인증기준)
①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학칙 제31조의 수료인정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학교육심화과정 이수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7.3.16., 2009.12.29.)
1.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소속 학생은 공학전문교양, 기초자연과학, 전공교과목을 별표2에 따른 이수기준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 심화프로그램별 인증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3. 전공교과목내의 설계학점 비율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7.3.16.>
③ 심화프로그램에 진입한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연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강하고자 하는 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3., 개정 2009.12.29.)
제 5 조 (편입생)
편입생의 원(전)적 대학의 학점은 본교 교무행정요강 제59조에 의거 인정하되,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수용정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심화프로그램 지침에 따른다.(개정 2007.2.1., 2009.12.29.)
제 6 조 (복학생 등)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 및 다수전공자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심화프로그램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7.3.16., 2009.12.29., 2015.12.14.)
제 7 조 (심사시기 및 이수포기)
<삭제 2015.12.14.>
제 7 조의2 (학생상담)
① <삭제 2016.12.14.>
② 학생상담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프로그램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7.3.16.)
제 7 조의3 (심화프로그램졸업)
① 본교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 또는 학과가 운영하는 심화프로그램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② 심화프로그램졸업여부는 교과이수, 학습성과 성취도,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정한다.(개정 2009.12.29.)
③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 또는 학과는 인증 졸업심사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조신설 2007.3.16., 개정 2009.12.29.)
④ 2008년 2월 이후 졸업생의 경우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프로그램의 졸업생으로 간주한다.(신설 2007.11.15., 개정 2009.12.29.)
제 8 조 (심의위원회)
① 심화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3.16., 2009.12.29.)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속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주임교수)이 된다.(개정 2007.3.16., 2024.9.9.)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7.3.16., 2007.8.22.)
1.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이수구분(개정 2009.12.29.)
2. 심화프로그램 졸업(개정 2009.12.29.)
3.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개정 2009.12.29.)
4. 공학교육인증 학습성과 달성도
5. 편입(복학)생 인증학점 인정심사
6. 기타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9.12.29.)
제 9 조 (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07.3.16.)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건축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의 2004년 이후 신입생 및 2006년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생명환경과학대학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 공은 2006년 이후 신입생 및 2008년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이 개정 세칙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8.6.23.>
③생명환경과학대학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는 2005년 이후 신입생 및 2007년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2.1)
이 개정 세칙(제3조제4항, 제5조)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6)
①이 개정 세칙(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프로그램 진입 심사에 관한 특례)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최소한 졸업 1년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7.8.24.)
2. 학적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기계항공공학부 재학생들은 2010년 8월까지는 비인증프로그램인 기계항공일반프로그램으로 졸업할 수 있다.
3. <삭제 2007.8.24.>
부 칙(2007.8.22)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3항)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3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15)
이 개정 세칙(제7조의3 제4항)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2.)
이 개정 세칙(제3조제4항)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6.)
이 개정 세칙(제3조제4항, 별표1)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8.10.23.)
이 개정 세칙(제3조제2항, 제4조제3항)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이 개정 세칙(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8조제1항,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이 개정 세칙(제3조제4항)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2.)
이 개정 세칙(제2조의2제2항, 제3항,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0. 25.)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제2항, 제3항, 제3조제2항, 별표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건축공학 및 기계공학 심화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30.)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제3항, 별표2, 별지 제2-3호 서식, 제4조제1항제2호)은 2013년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건축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의 공학인증에 필요한 전공, 전문교양 학점과 관련된 학칙시행세칙(제2조의2의제3항, 별표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은 2012년 3월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하며, 인터넷 미디어 공학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칙시행세칙(제2조의2의제3항, 별표2, 별지 제2-3호 서식)과 선이수교과목 이수체계 준수 관련 학칙시행세칙(제4조제1항제2호)은 2013년 3월 신입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4. 2. 28.)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4항)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7.)
이 개정 시행세칙(별표2,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2월 졸업생의 경우 개정된 공학교육인증 교과영역 중 전문교양 인증요건 및 졸업요건에 한해 적용한다.(개정 2014.12.17.)
부 칙(2014. 12. 17.)
이 개정 시행세칙(부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7조, 별표2,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학과의 경우 인프라시스템공학, 사회환경플랜트공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1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6.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8.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1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9.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1호 서식).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1호 서식).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2호 서식).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3호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