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칙
제정 2007.2.1 1차 개정(2007.6.26.) 폐지(2017.3.6.)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이 원칙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명칭) 
이 교육원의 명칭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소재지) 
이 교육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운영) 
이 교육원은 위탁교육과정과 공개강좌를 운영한다.
제 2 장 교육훈련과정 운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교육훈련과정) 
이 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훈련과정을 둔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주간, 야간)
2.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주간, 야간)
3. 시설장 보수교육과정(주간, 야간)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운영책임) 
이 교육원은 원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전임교수) 
① 전임교수는 상근 교수와 겸직 교수로 구분한다.
② 상근 전임교수는 원생들의 교육과 학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겸직 전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교육원의 강의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외래강사) 
원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모집과 전형방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교육훈련대상) 
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육교사 3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시설장 보수교육과정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기타의 과정은 그 과정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인원) 
각 과정별 학급당 인원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전형방법) 
① 수강생 선발 전형은 서류전형, 필답고사, 면접고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사정원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제출서류) 
이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 4 장 수강 및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수강기간) 
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수강기간은 1년으로 하며 1,2학기로 구분하되 본교 의 학사일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정별 입학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등록) 
①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신입학 등록과 재수등록으로 구분하며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수강료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여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납입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만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원장이 정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본 대학교 학 칙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
3. 제적, 자퇴자 - 분기별(1~3월이 1분기)로 정산
제 5 장 학 사 관 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교과과정) 
교육훈련과목과 이수시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과목을 기본으로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강좌) 
학급별 강의는 60분 강의 2~3시간을 1강좌로 하여 1일 2강좌로 한다. 다만, 야간강 의에 한하여 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휴업) 
휴업은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휴학) 
원장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수강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학을 승 인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할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복학 및 제적) 
① 휴학생은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학기ㆍ해당 학급에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3일전까지 복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③ 휴학기간 중에 해당학급이 설치되지 않거나 교육과정이 휴지ㆍ폐지된 때에는 복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퇴학)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5. 교내외에서 교육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때
6.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평가) 
① 평가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만 실시한다.
② 평가는 1학기말의 중간평가와 2학기말의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평가는 필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추가시험) 
질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얻어 필답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수 강생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득점의 90%만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교육훈련성적) 
① 성적은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각각 100점으로 하여 2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각각 40%를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07.6.26)
③ <삭제 2007.6.26>
④ 실습평가는 현장실습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10%를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07.6.26)
⑤ 근태평가는 이론강의 출석률로 평가하고 10%를 성적에 반영하며, 1교시당 무단결석 1%, 승 인결석 0.5%를 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재시험) 
필답평가로 인하여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미만인 자를 위해 1 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6.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출석) 
① 수강생은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특별휴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결석허 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수료) 
① 수료는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교육훈련 성적이 70점, 현장실 습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자격을 인정한다.
② 수료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제14조에서 정한 등록을 필하여 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수료증) 
수료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수료증을 수여하며 보육교사 3급의 자 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9 조 (포상) 
① 교육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 학업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종합성적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위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석차를 결정한다.
②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수료생에게 공로상을 줄 수 있다.
③ 분임연구와 실무 사례발표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생 관 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0 조 (자치활동)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학생회장은 자치회의 선거로 선출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1 조 (수강태도) 
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교육실시 5분 전에 강의실에 입실해야 한다.
② 원장은 수시로 교육생의 수강 자세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근태사항 점검은 출석부에 의하여 수업시간마다 실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2 조 (교육생 준수사항) 
① 본 교육원 내에서는 고성방가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반 교육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을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교육원에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 영 위 원 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3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이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4 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재정에 관한 사항
4. 입학, 성적 및 수료사정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5 조 (자산구분) 
① 교육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지원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강의실, 실기실습실, 사무실, 교수연구실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지원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6 조 (재정) 
이 교육원의 운영비는 수강료, 기부금, 위탁교육의 수입 등으로 부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7 조 (회계처리) 
이 교육원의 회계는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 운영지침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회계관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2007.2.1.)
이 원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6.)
이 개정 원칙(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6.)
이 원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