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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시험)관련 시행요강
제정 2008.12.24. 64차 개정 2024.9.9.
제 1 조 (목적)
이 요강은 학칙시행세칙Ⅰ 제34조와 제36조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행구분)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 등의 시행구분은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9.4.3., 2009.6.17., 2009.9.29., 2012.6.14., 2017.6.12.)
제 3 조 (졸업요건)
① 졸업예정자는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에 명시된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의 졸업요건 중 1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타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9.9.29., 2017.6.12., 2019.12.4.)
② 외국어 시험 듣기 평가 응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1~3급) 학생은 외국어 시험 졸업요건 중 TOEIC 및 TEPS 기준 점수의 2분의 1 이상 취득할 경우, 외국어 시험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9.12.4.)
부 칙(2008.12.24)
①(시행일) 이 요강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환경과학전공자 중에서 국가인증기사 1급 자격증 취득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3.)
이 개정 요강(제2조제1호, 제12호, 제21호, 제22호,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7.)
이 개정 요강(제2조제23호, 제3조제15항)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9.)
이 개정 요강(제2조, 제3조, 별표1)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별표1 경영대학, 본부대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요강의 경영대학 졸업논문(시험) 관련 사항은 2010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본부대학 자율전공학부 졸업논문(시험) 관련 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하고, 본부대학 특성화학부 졸업논문(시험) 관련 사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0.5.11.)
이 개정 요강(별표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8.)
이 개정 요강(별표1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컨텐츠학과, 이과대학 물리학부 양자상및소자전공, 본부대학 특성화학부)는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개정 요강(별표1 의료생명대학 의용전자공학, 의용메카트로닉스)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개정 요강(별표1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상경대학 국제무역학전공, 소비자정보학전공, 경영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본부대학 생명공학전공)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이 개정 요강(별표1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신문방송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나노전자기계공학과,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현대회화전공, 아트콘텐츠전공, 미래대학 국제학부)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1.)
이 개정 요강(별표1 이과대학 지리학과,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전공)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4.)
이 개정 요강(별표1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은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14.)
이 개정 요강(제2조, 별표1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9. 13.)
이 개정 요강(별표1 미래대학 자율전공학부)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0. 25.)
이 개정 요강(별표1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EU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히브리중동학과,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지리학과,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 건축공학전공, 주거환경전공, 공과대학 화학공학전공, 정보통신대학 인터넷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정치대학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국제무역학전공, 응용통계학과, 소비자정보학전공, 경영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과학전공, 응용생물과학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영어교육과, 본부대학 자율전공학부, 국제학부, 생명공학전공)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5.)
이 개정 요강(별표1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디자인조형대학, 의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디자인대학, 국제비즈니스대학, 공공인재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2.)
이 개정 요강(별표1 이과대학, 공과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특성화대학, 예술디자인대학, 글로벌융합대학, 의료생명대학)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6. 14.)
이 개정 요강(별표1 의료생명대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6.)
이 개정 요강(별표1 글로벌융합대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8.)
이 개정 요강(별표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개정 요강(별표1 과학기술대학)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도 2월 졸업자보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23.)
이 개정 요강(별표1 경영대학)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3.)
이 개정 요강(별표1 이과대학, 사범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공공인재대학)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7.)
이 개정 요강(별표1)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 개정 요강(별표1)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9. 03.)
①이 요강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1의 지리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축산식품공학과, 보건환경과학과, 녹지환경계획학과, 융합인재학부, 경제학과(GLOCAL)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경찰학과, 커뮤니케이션문화학부(GLOCAL)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0. 21.)
이 요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4.)
이 요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4.)
이 요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06. 13.)
이 요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0.)
이 요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4.)
이 요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응용생물과학과는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나노전자기계공학과(GLOCAL)는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4. 25.)
이 개정 요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영어학과, 관세물류전공, 경찰학과, 나노전자기계공학전공은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6. 12.)
이 개정 요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8. 29.)
이 개정 요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8. 29.)
이 개정 요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경영대학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환경보건과학과는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06. 11.)
이 개정 요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캠퍼스의 2018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이전 학과(전공) 소속 재적생은 종전의 요강을 따른다.
부 칙(2018. 08. 22.)
이 개정 요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별표2 GLOCAL(글로컬)캠퍼스의 2018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이전학과(전공) 소속 재적생은 종전의 요강을 따른다.
부 칙(2018. 11. 08.)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GLOCAL(글로컬)캠퍼스 바이오생명공학전공(구 생명공학전공)의 개정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6차 개정(2018. 8. 22.)에 따른 별표2 GLOCAL(글로컬)캠퍼스 패션디자인전공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2. 15.)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공공인재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재적생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5.)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2018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이전)영미어문학과, 영어문화학전공과 (현재)영어문화학전공의 졸업요건 개정은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스포츠건강학전공의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16.)
이 개정 요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4.)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1의 지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신산업융합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영상영화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응용통계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1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글로벌비즈니스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융합인재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유통공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정치외교학과, 화장품공학과, 생명과학특성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산림조경학과, 영어교육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9.)
①(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은 202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별표2의 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16.)
이 개정 요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식품유통공학과 졸업요건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6. 3.)
이 개정 요강은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되, 졸업요건 관련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6.)
이 개정 요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27.)
이 개정 요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6.)
이 개정 요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경영대학 졸업요건 개정 내용 중 졸업논문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기타의 데이터분석준전문가(최종합격)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6. 25.)
이 개정 요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29.)
이 개정 요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2. 8.)
이 개정 요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7.)
이 개정 요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부동산학과 졸업요건 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학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2. 8. 29.)
이 개정 요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의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졸업요건 관련 개정사항은 201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14.)
이 개정 요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국제무역학과는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고, 별표2의 경제통상학과, 문헌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동화·한국어문화학과, 영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지역문화학전공, 영어학과는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경영학과, 유아교육과는 2024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2. 23.)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4. 12.)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영어문화학과, 바이오생명공학은 2023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23.)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25.)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별표2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의 주8의 개정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0. 13.)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8.)
이 개정 요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정치외교학과는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 별표2의 주10은 2024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별표2의 주18은 202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2. 19.)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정치외교학과는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별표1의 주2)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24.)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주33)은 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6. 20.)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혁신공유대학 졸업요건 개정은 2024년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9. 6.)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공과대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KU융합과학기술원 스마트ICT융합공학과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9. 9.)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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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GLOCAL(글로컬)캠퍼스 대학(학부,전공,학과)별 졸업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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